대한민국 민법 제37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73조는 금전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채권의 목적이 반드시 금전적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음을 의미한다. 관련 조항으로는 대한민국 민법 제389조, 제394조, 회생파산법 제426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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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채권법 -
고용
고용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유상 쌍무 계약으로, 민법상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계약 내용, 갱신, 해지, 고용보험, 고용 안정 정책, 사회경제적 변화, 각국별 특징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 법률 및 제도를 포함한다. -
채권법 -
담보책임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서 목적물이나 권리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으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뉘며, 매수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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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373조(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第373條(債權의 目的) 金錢으로 價額을 算定할 수 없는 것이라도 債權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
Article 373 (Subject of Claim)영어
Even a matter that cannot be given an estimated monetary value may be the subject of a claim.영어
2.1. 대한민국 민법 제373조
제373조(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73조(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Article 373 (Subject of Claim)영어
Even a matter that cannot be given an estimated monetary value may be the subject of a claim.영어
2.2. 관련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389조
* 대한민국 민법 제394조
* 회생파산법 제426조
2.2.1. 대한민국 민법
* 대한민국 민법 제389조, 대한민국 민법 제394조 채무불이행과 금전배상
* 회생파산법 제426조
2.2.2. 회생파산법
회생파산법 제426조는 채무불이행과 금전배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389조 및 대한민국 민법 제394조와 관련이 있다.
4. 사례
가상화폐는 디지털로 암호화된 코드에 지나지 않아 가상화폐 자체를 채권이라 볼 수는 없으나, 자금 결제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환금성을 가지므로 재산적 가치는 갖는다고 볼 수 있어 암호화폐가 채권의 대상(목적물)으로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