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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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73조는 금전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채권의 목적이 반드시 금전적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음을 의미한다. 관련 조항으로는 대한민국 민법 제389조, 제394조, 회생파산법 제426조 등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3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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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373조(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第373條(債權의 目的) 金錢으로 價額을 算定할 수 없는 것이라도 債權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

Article 373 (Subject of Claim)영어
Even a matter that cannot be given an estimated monetary value may be the subject of a claim.영어

2.1. 대한민국 민법 제373조

제373조(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73조(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Article 373 (Subject of Claim)영어
Even a matter that cannot be given an estimated monetary value may be the subject of a claim.영어

2.2. 관련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389조
* 대한민국 민법 제394조
* 회생파산법 제426조

2.2.1. 대한민국 민법

* 대한민국 민법 제389조, 대한민국 민법 제394조 채무불이행과 금전배상
* 회생파산법 제426조

2.2.2. 회생파산법

회생파산법 제426조는 채무불이행과 금전배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389조대한민국 민법 제394조와 관련이 있다.

3. 비교 조문

第三百九十九条(債権の目的)일본어 채권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1. 일본 민법 제399조

第三百九十九条(債権の目的)일본어 채권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 사례

가상화폐는 디지털로 암호화된 코드에 지나지 않아 가상화폐 자체를 채권이라 볼 수는 없으나, 자금 결제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환금성을 가지므로 재산적 가치는 갖는다고 볼 수 있어 암호화폐가 채권의 대상(목적물)으로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