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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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74조는 특정물 인도 채무자가 해당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다. 이는 특정물 인도 채무의 불확실성을 보완하며, 채무자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하자 있는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목적물 인도 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반하여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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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24조는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고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나,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을 금지하며 위반 시 유치권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규정한다. - 채권법 - 고용
고용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유상 쌍무 계약으로, 민법상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계약 내용, 갱신, 해지, 고용보험, 고용 안정 정책, 사회경제적 변화, 각국별 특징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 법률 및 제도를 포함한다. - 채권법 - 담보책임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서 목적물이나 권리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으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뉘며, 매수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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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第374條(特定物引渡債務者의 善管義務)''' 의 引渡한국어가 債權일본어의 目的한국어인 때에는 債務者일본어는 그 을 引渡한국어하기까지 한 의 로 하여야 한다.
'''Article 374 (Duty of Care in cases of Delivery of Specified Things)''' If the subject of a claim is the delivery of any specified things, the obligor must take custody of such property with due care of a prudent manager until the completion of such delivery.
2. 1. 대한민국 민법 제374조
대한민국 민법 제374조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한자: 의 引渡한국어가 債權일본어의 目的한국어인 때에는 債務者일본어는 그 을 引渡한국어하기까지 한 의 로 하여야 한다.
영어: 만약 채권의 목적이 특정물의 인도라면, 채무자는 해당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보존해야 한다.
2. 2. 비교 조문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특정물 인도 채무자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 민법 제400조는 채무자가 특정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물건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第四百条(特定物の引渡しの場合の注意義務)|도쿠테부쓰노 히키와타시노 바아이노 츄이기무일본어[1][2] 프랑스 민법 제1136조는 물건을 인도하고 인도할 때까지 보존할 의무를,L'obligation de donner emporte celle de livrer la chose et de la conserver jusqu'à la livraison, à peines de dommages et intérêts envers le créancier.프랑스어 제1137조는 계약의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규정한다.L'obligation de veiller à la conservation de la chose, soit que la convention n'ait pour objet que l'utilité de l'une des parties, soit qu'elle ait pour objet leur utilité commune, soumet celui qui en est chargé à y apporter tous les soins d'un bon père de famille.프랑스어2. 2. 1. 일본 민법 제400조
채권의 목적이 특정물의 인도일 때에는 채무자는 그 인도를 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물건을 보존하여야 한다.[1]第四百条(特定物の引渡しの場合の注意義務)|도쿠테부쓰노 히키와타시노 바아이노 츄이기무일본어 채권의 목적이 특정물의 인도일 때에는 채무자는 그 인도를 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물건을 보존하여야 한다.[2]
2. 2. 2. 프랑스 민법 제1136조, 제1137조
프랑스 민법 제1136조는 인도할 채무는 물건을 인도하고 인도할 때까지 보존할 의무를 수반하며,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고통을 수반한다고 규정한다.L'obligation de donner emporte celle de livrer la chose et de la conserver jusqu'à la livraison, à peines de dommages et intérêts envers le créancier.프랑스어프랑스 민법 제1137조는 보존에 주의할 의무는,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효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든, 또는 당사자 쌍방의 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든, 그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고 규정한다.L'obligation de veiller à la conservation de la chose, soit que la convention n'ait pour objet que l'utilité de l'une des parties, soit qu'elle ait pour objet leur utilité commune, soumet celui qui en est chargé à y apporter tous les soins d'un bon père de famille.프랑스어 이 의무는 특정 계약과 관련하여 다소 광범위하며, 이와 관련된 효과는 해당 제목에서 설명한다.Cette obligation est plus ou moins étendue relativement à certains contrats, dont les effets, à cet égard, sont expliqués sous les titres qui les concernent.프랑스어
3. 해설
본 조의 선관주의의무는 후발적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특정물도그마의 불확실한 측면을 입법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특정물인도채무자의 후발적 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를 위한 주의의무로서 급부의무이다. 따라서 이 의무를 위반하여 하자 있는 물건을 인도하는 것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아니다. 이 의무를 위반한 물건의 인도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한 것이라도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1]
4. 판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야 발생한다.[2]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밀린 월세나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목적물을 점유하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한다. 만약 임차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차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3]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한다.[3]
4. 1.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보관해야 할 의무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발생한다.[2]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밀린 월세나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목적물을 점유하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한다. 만약 임차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차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3]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한다.[3]4. 2. 임차목적물 멸실, 훼손 시 입증책임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2]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해야 하고, 임대인은 연체 차임 등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목적물을 유치하고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은 목적물 명도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한다.[3]참조
[1]
논문
특정물채권과 특정물도그마
[2]
문서
4294행상17
[3]
판결
199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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