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9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92조는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이다.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지체 중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했더라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예를 들어, 임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동안, 임차인의 과실 없이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물이 소실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채권의 효력 -
대한민국 민법 제399조
대한민국 민법 제399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채무자가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며,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
채권의 효력 -
대한민국 민법 제403조
대한민국 민법 제403조는 채권자가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규정하나,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대상이 아니며, 채권 기한 미도래 시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392조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