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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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92조는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이다.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지체 중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했더라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예를 들어, 임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동안, 임차인의 과실 없이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물이 소실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392조
대한민국 민법 제392조
조문 제목채권자지체 중의 이행불능
법령대한민국 민법
법률 번호법률 제471호
소관 부처법무부
제정1958년 2월 22일
시행1960년 1월 1일
본문
제1항채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항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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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392조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례

임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동안, 임차인의 과실 없이 발생한 화재로 임차물이 소실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임차인이 이행기에 임차물을 반환했어도 화재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