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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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92조는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이다.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지체 중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했더라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예를 들어, 임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동안, 임차인의 과실 없이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물이 소실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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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392조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사례
임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동안, 임차인의 과실 없이 발생한 화재로 임차물이 소실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임차인이 이행기에 임차물을 반환했어도 화재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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