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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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98조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규정한다. 당사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 청구나 계약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또한, 금전 외의 것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들을 준용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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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398조

대한민국 민법 제398조는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이다.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1.1. 제1항: 손해배상액 예정의 정의

대한민국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둘 수 있다.

2.1.2. 제2항: 법원의 감액권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는 과도한 배상액 예정으로 인한 불공정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2.1.3. 제3항: 이행 청구 및 계약 해제와의 관계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1.4. 제4항: 위약금의 추정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2.1.5. 제5항: 금전 외 배상의 준용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판례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나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이다.

계약 당시의 사정,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여 감액을 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