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01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01조는 채무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채권자가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법률 관계, 즉 채권자지체를 규정한다.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려면 유효한 채무의 존재, 채무의 이행 제공, 채권자의 수령 거절 또는 불능, 채권자의 협력 거절 또는 불능, 그리고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책임 또한 면책된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404조(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제405조(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 제406조(채권자취소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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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효력 -
대한민국 민법 제399조
대한민국 민법 제399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채무자가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며,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
채권의 효력 -
대한민국 민법 제403조
대한민국 민법 제403조는 채권자가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규정하나,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대상이 아니며, 채권 기한 미도래 시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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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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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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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 第401條(債權者遲滯와 債務者의 責任) 債權者遲滯 中에는 債務者는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없으면 不履行으로 因한 모든 責任이 없다.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401조는 채권자지체가 발생했을 경우 채무자의 책임을 정하는 조항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 이행 수령이 지체되는 동안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는 채무 이행에 대한 채권자의 협력 의무를 전제로,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이익을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3.1. 채권자지체의 요건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대한민국 민법 제401조의 조문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 이 조문은 채권자지체가 발생했을 때 채무자의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효과를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요청된 '채권자지체의 요건' 섹션에 해당하는 내용은 주어진 원본 소스만으로는 작성할 수 없다.
3.2. 채무자의 책임 경감 범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의 책임이 경감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401조에 따르면, 채권자지체 상태에서는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수령하는 것을 지체하거나 거절하는 등 채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될 경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신의 가벼운 과실로 인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지체 중이라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3. 관련 법 조항
민법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第401條(債權者遲滯와 債務者의 責任)
債權者遲滯 中에는 債務者는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없으면 不履行으로 因한 모든 責任이 없다.
4.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