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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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01조는 채무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채권자가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법률 관계, 즉 채권자지체를 규정한다.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려면 유효한 채무의 존재, 채무의 이행 제공, 채권자의 수령 거절 또는 불능, 채권자의 협력 거절 또는 불능, 그리고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책임 또한 면책된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404조(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제405조(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 제406조(채권자취소권) 등이 있다.
: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401조는 채권자지체가 발생했을 경우 채무자의 책임을 정하는 조항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 이행 수령이 지체되는 동안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는 채무 이행에 대한 채권자의 협력 의무를 전제로,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이익을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내용 없음)
2. 조문
: '''第401條(債權者遲滯와 債務者의 責任)''' 債權者遲滯 中에는 債務者는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없으면 不履行으로 因한 모든 責任이 없다.
3. 해설
3. 1. 채권자지체의 요건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대한민국 민법 제401조의 조문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 이 조문은 채권자지체가 발생했을 때 채무자의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효과를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요청된 '채권자지체의 요건' 섹션에 해당하는 내용은 주어진 원본 소스만으로는 작성할 수 없다.
3. 2. 채무자의 책임 경감 범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의 책임이 경감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401조에 따르면, 채권자지체 상태에서는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수령하는 것을 지체하거나 거절하는 등 채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될 경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신의 가벼운 과실로 인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지체 중이라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3. 관련 법 조항
'''민법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第401條(債權者遲滯와 債務者의 責任)'''
債權者遲滯 中에는 債務者는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없으면 不履行으로 因한 모든 責任이 없다.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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