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1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19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 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부담 부분은 연대채무자 사이의 내부적인 출재 관계, 즉 각 채무자가 분담하기로 한 몫을 의미한다. 채무 면제는 면제받은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만 효력이 있으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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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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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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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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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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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2.1. 원문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第419條(免除의 絶對的 效力) 어느 連帶債務者에 對한 債務免除는 그 債務者의 負擔部分에 限하여 다른 連帶債務者의 利益을 爲하여 效力이 있다.
2.2. 해석
민법 제419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부담부분'이란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출자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 B, C가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의 부담부분을 가진 연대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A에 대해 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 A의 부담부분인 100만 원에 한해서만 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B와 C는 여전히 5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지만, A의 면제로 인해 총 채무액은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문구는 채무 면제의 효과가 면제받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A의 채무 면제로 인해 B와 C의 채무도 일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3. 사례
해당 섹션은 현재 비어 있으며, 내용을 추가하여 조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