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2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20조는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혼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채무 관계에서 혼동의 절대적 효력을 명시하며, 채무의 소멸에 관한 예외적인 상황을 다룬다.
| 조문 제목 | 채권자취소권 |
|---|---|
|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법률 종류 | 민법 |
| 장 | 채권자취소권 |
| 편 | 제5편 채권 |
| 절 | 총칙 |
| 조 | 제420조 |
| 본문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원문 | 債務者가 債權者를 害함을 알고 財産權을 目的으로 한 法律行爲를 한 때에는 債權者는 그 行爲를 取消하고 그 財産을 債務者의 一般財産에 回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行爲로 因하여 利益을 받은 者나 轉得한 者가 그 行爲 또는 轉得當時에 債權者를 害함을 알지 못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관련 조문 | 제406조 제407조 |
| 링크 | 법제처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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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20조(혼동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第420條(混同의 絶對的 效力) 어느 連帶債務者와 債權者間에 混同이 있는 때에는 그 債務者의 負擔部分에 限하여 다른 連帶債務者도 義務를 免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420조
제420조(혼동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第420條(混同의 絶對的 效力) 어느 連帶債務者와 債權者間에 混同이 있는 때에는 그 債務者의 負擔部分에 限하여 다른 連帶債務者도 義務를 免한다.
2.1.1. 원문
제420조(혼동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第420條(混同의 絶對的 效力) 어느 連帶債務者와 債權者間에 混同이 있는 때에는 그 債務者의 負擔部分에 限하여 다른 連帶債務者도 義務를 免한다.
3. 사례
(현재 제공된 `source`에는 내용이 없으므로, `summary`에 제시된 대로 조문의 이해를 돕는 사례를 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공된 정보 외 창작은 절대 금지되므로, `summary` 정보만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내용만 작성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 민법 제420조의 이해를 돕는다.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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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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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판례에 대한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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