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한민국 민법 제429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29조는 보증채무의 범위에 대해 규정한다. 제1항은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종속된 채무를 포함한다고 명시하며, 제2항은 보증인이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판례에서는 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관계 등을 다룬다.

광고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수력 발전은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차와 발전기를 통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며, 다양한 운용 방식이 존재하나 댐 건설로 인한 환경 문제 등의 과제도 안고 있는 탄소 중립 시대의 중요한 신재생 에너지원이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는 7월 30일과 10월 29일에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치러졌으며, 7월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10월 선거는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나 야당이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다.

2. 조문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1)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2)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第429條(保證債務의 範圍)'''

① 保證債務는 主債務의 利子, 違約金, 損害賠償 其他 主債務에 從屬한 債務를 包含한다.

② 保證人은 그 保證債務에 關한 違約金 其他 損害賠償額을 豫定할 수 있다.

2. 1.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민법 제429조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및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된 채무를 포함한다.

제2항에서는 보증인이 자신의 보증채무에 관하여 위약금이나 기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사례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로부터 3000만을 빌릴 때, 병은 갑을 위해 연대보증을 서주는 동시에 자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00만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갑이 빌린 돈을 전혀 갚지 않자, 채권자 을은 병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에 넘겼다. 을은 경매 매각대금에서 3000만배당받았다. 이후 을은 병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근거로, 배당받은 3000만을 초과하는 지연이자에 대해 추가로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병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을에게 남은 채무 전액(지연이자 포함)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1]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429조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보증채무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보증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사정들이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다른 담보 계약과의 관계 속에서 보증 책임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판례에 따르면,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한다.[2] 그러나 보증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채권자채무자 사이에서 보증인의 관여 없이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보증인은 그 예정액이 실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2] 이는 보증계약 이후의 사정으로 보증인의 책임이 부당하게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한 사람이 연대보증 계약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함께 체결한 경우, 법원은 이 두 계약을 법적으로 별개의 계약으로 본다.[3] 따라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로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3]

4. 1.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 예정과 보증인의 책임 범위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 책임을 진다. 즉,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증인의 의무는 보증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로 인해 확장되거나 가중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2]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의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손해배상 예정액이 결정되었더라도, 그 과정에 보증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보증인은 다음과 같은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즉,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2]

한편,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 계약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함께 체결한 경우, 이 두 계약은 법적으로 별개의 계약으로 간주된다.[3] 따라서 연대보증 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3]

4. 2.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관계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연대보증 계약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함께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3] 판례에 따르면, 이 두 계약은 법적으로 별개의 계약으로 간주된다.[3] 따라서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로 자동 제한되지는 않는다.[3] 연대보증책임을 채권최고액 범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한다.[3]

이는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일반 원칙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지만,[2] 보증 계약 이후 채무자의 행위로 보증인의 책임이 부당하게 확장되거나 가중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2] 예를 들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보증인의 관여 없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보증인은 그 예정액이 실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2] 마찬가지로, 연대보증과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별개의 법률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특별한 사정 없이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당연히 축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참조

[1] 뉴스 김균률 변호사의 생활법률-56.동일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 그 효력 http://www.kihoilbo.[...] 기호일보 2012-09-21
[2] 판례 94다38250
[3] 판례 93다17980판결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