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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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43조는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 주채무자가 자신을 면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액 공탁, 담보 제공, 보증인 면책을 통해 배상 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과 관련된 사례 및 판례는 아직 내용이 추가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민법 제443조와 관련된 사례는 아직 내용이 없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443조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2. 조문
2. 1. 대한민국 민법 제443조
제443조(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第443條(主債務者의 免責請求)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主債務者가 保證人에게 賠償하는 境遇에 主債務者는 自己를 免責하게 하거나 自己에게 擔保를 提供할 것을 保證人에게 請求할 수 있고 또는 賠償할 金額을 供託하거나 擔保를 提供하거나 保證人을 免責하게 함으로써 그 賠償義務를 免할 수 있다.
2. 1. 1. 내용
제443조(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第443條(主債務者의 免責請求)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主債務者가 保證人에게 賠償하는 境遇에 主債務者는 自己를 免責하게 하거나 自己에게 擔保를 提供할 것을 保證人에게 請求할 수 있고 또는 賠償할 金額을 供託하거나 擔保를 提供하거나 保證人을 免責하게 함으로써 그 賠償義務를 免할 수 있다.
3. 사례
4. 판례
(판례 내용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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