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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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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7조는 재단법인 설립 시 증여와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유언으로 설립할 때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는 설립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공익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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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제47조 조문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47條(贈與, 遺贈에 關한 規定의 準用)'''

① 生前處分으로 財團法人을 設立하는 때에는 贈與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② 遺言으로 財團法人을 設立하는 때에는 遺贈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2. 1. 조문 내용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2. 조문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47조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법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재단법인 설립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설립자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출연하는 '생전처분'이고, 다른 하나는 유언을 통해 재산을 출연하는 방식이다.

첫째,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1항). 이는 설립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 법인을 만든다는 점에서 증여와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 계약과 관련된 민법 규정들이 재단법인 설립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전처분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안정성을 도모한다.

둘째,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항). 유증은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 유언을 통해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증과 같으므로, 유증 관련 민법 규정을 적용하여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결론적으로 민법 제47조는 재단법인 설립 행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미 존재하는 증여유증 관련 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설립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재단법인이 설립 목적에 따라 원활하게 운영되어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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