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8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89조는 변제자가 공탁한 물건(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과 제한을 규정한다.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공탁물을 받겠다는 통고를 하거나, 공탁 유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해 소멸된 경우에는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는 공탁 승인, 공탁물 수령 통고, 공탁 유효 판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며, 질권 또는 저당권 소멸과 관련된 공탁물 회수 제한에 대한 예외 조항을 다룬다.
| 제목 |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
|---|---|
| 원문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면한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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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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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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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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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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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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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489조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489條(供託物의 回收) ① 債權者가 供託을 承認하거나 供託所에 對하여 供託物을 받기를 通告하거나 供託有效의 判決이 確定되기까지는 辨濟者는 供託物을 回收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供託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前項의 規定은 質權 또는 抵當權이 供託으로 因하여 消滅한 때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 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공탁 승인: 채권자가 공탁을 유효한 변제로 인정하는 행위이다.
* 공탁물 수령 통고: 채권자가 공탁소에 공탁물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이다.
* 공탁 유효 판결: 법원이 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판결이다.
* 위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되기 전까지는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음부터 공탁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질권, 저당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가 담보로 잡아두는 권리이다. 질권은 동산(예: 시계, 보석)에, 저당권은 부동산(예: 토지, 건물)에 설정된다.
*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공탁을 하였고, 그로 인해 질권이나 저당권이 소멸했다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이는 담보물권자(질권자,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채권자는 담보를 잃게 되었으므로, 공탁물에 대해 우선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2.1.1. 조문 내용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489條(供託物의 回收) ① 債權者가 供託을 承認하거나 供託所에 對하여 供託物을 받기를 通告하거나 供託有效의 判決이 確定되기까지는 辨濟者는 供託物을 回收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供託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前項의 規定은 質權 또는 抵當權이 供託으로 因하여 消滅한 때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2.1.2. 조문 해설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 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공탁 승인: 채권자가 공탁을 유효한 변제로 인정하는 행위이다.
* 공탁물 수령 통고: 채권자가 공탁소에 공탁물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이다.
* 공탁 유효 판결: 법원이 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판결이다.
* 위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되기 전까지는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음부터 공탁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질권, 저당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가 담보로 잡아두는 권리이다. 질권은 동산(예: 시계, 보석)에, 저당권은 부동산(예: 토지, 건물)에 설정된다.
*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공탁을 하였고, 그로 인해 질권이나 저당권이 소멸했다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이는 담보물권자(질권자,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채권자는 담보를 잃게 되었으므로, 공탁물에 대해 우선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3. 사례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기 전이나, 채권자가 공탁소에 공탁물 수령 통고를 하기 전에 채무자가 변제 방식을 변경하거나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해 공탁물을 회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 공탁물 회수가 불가능한 사례 ===
대한민국 민법 제489조에 따라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한 후, 또는 공탁 유효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질권이 설정된 물건을 공탁한 후 질권이 소멸되었더라도 채무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또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공탁한 후 저당권이 소멸되었더라도 채무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는 담보물권이 소멸된 경우에 해당한다.
3.1. 공탁물 회수가 가능한 사례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기 전이나, 채권자가 공탁소에 공탁물 수령 통고를 하기 전에 채무자가 변제 방식을 변경하거나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해 공탁물을 회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3.2. 공탁물 회수가 불가능한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489조에 따라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한 후, 또는 공탁 유효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질권이 설정된 물건을 공탁한 후 질권이 소멸되었더라도 채무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또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공탁한 후 저당권이 소멸되었더라도 채무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는 담보물권이 소멸된 경우에 해당한다.
4. 판례
대법원은 채권자의 공탁 승인, 공탁소에 대한 공탁물 수령 통고, 공탁 유효 판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채권자의 '공탁 승인'은 공탁 공무원 또는 공탁물 보관자에게 공탁을 수락하고 공탁물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자의 '공탁물 수령 통고'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 수령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인 의사 표시도 가능하다. '공탁 유효 판결'은 공탁을 유효하다고 선언하는 판결로, 공탁자가 공탁 원인을 증명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89조는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때의 공탁물 회수 제한에 대한 예외 조항을 다루고 있다. 판례는 담보물권 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채무자와 담보물권자 사이의 권리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4.1. 공탁물 회수 요건 관련 판례
대법원은 채권자의 공탁 승인, 공탁소에 대한 공탁물 수령 통고, 공탁 유효 판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채권자의 '공탁 승인'은 공탁 공무원 또는 공탁물 보관자에게 공탁을 수락하고 공탁물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자의 '공탁물 수령 통고'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 수령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인 의사 표시도 가능하다. '공탁 유효 판결'은 공탁을 유효하다고 선언하는 판결로, 공탁자가 공탁 원인을 증명해야 한다.
4.2. 담보물권 소멸과 공탁물 회수 제한 관련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489조는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때의 공탁물 회수 제한에 대한 예외 조항을 다루고 있다. 판례는 담보물권 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채무자와 담보물권자 사이의 권리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4.3. 기타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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