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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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06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채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채무 면제는 채권자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며,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채무 면제가 유효하려면 채권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506조
대한민국 민법 제506조
원어大韓民國 民法 第506條
제목채권자지체의 효과
법률대한민국 민법
소속제2편 채권/제4장 총칙/제2절 채무불이행/제3절 채권자지체
조문채권자지체로 인하여 채무자의 이행제공이 없더라도 그 채무자는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을 면한다.
채권자지체중에는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주의와 동일한 주의를 하면 된다.
채권자지체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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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wikitext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第506條(免除의 要件, 效果) 債權者가 債務者에게 債務를 免除하는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債權은 消滅한다. 그러나 免除로써 正當한 利益을 가진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2.1. 면제의 요건

2.2. 면제의 효과

3.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506조는 채무면제에 관한 조항으로, 다양한 사례에서 그 적용 여부와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채무 면제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명시적으로 채무를 면제해 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A가 B에게 "100만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채무 면제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채권자가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 착오, 사기, 강박 등이 있었던 경우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짓말에 속아 채무를 면제해 주었거나, 채무자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 면제가 제삼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게는 채무 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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