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0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06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채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채무 면제는 채권자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며,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채무 면제가 유효하려면 채권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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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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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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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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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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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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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wikitext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第506條(免除의 要件, 效果) 債權者가 債務者에게 債務를 免除하는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債權은 消滅한다. 그러나 免除로써 正當한 利益을 가진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2.1. 면제의 요건
2.2. 면제의 효과
3.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506조는 채무면제에 관한 조항으로, 다양한 사례에서 그 적용 여부와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채무 면제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명시적으로 채무를 면제해 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A가 B에게 "100만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채무 면제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채권자가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 착오, 사기, 강박 등이 있었던 경우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짓말에 속아 채무를 면제해 주었거나, 채무자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 면제가 제삼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게는 채무 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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