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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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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00조는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할 때, 이행의 제공이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며, 변제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으로 해야 한다.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필요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책임 경감, 이행불능 위험의 이전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

2. 조문



2. 1. 민법 제400조 (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3. 성립 요건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주어진 원본 소스에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작성할 내용이 없다.)

4. 효과

채권자지체가 성립하여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한다. 다만, 채권자지체의 효과로서 채무자의 책임이 경감되고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


  • 채무자의 책임 경감: 채무자는 채권자지체 중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대한민국 민법 제401조). 따라서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지급 의무가 정지되고(대한민국 민법 제402조), 채무자는 목적물을 보관하거나 변제하기 위한 추가 비용을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403조).
  • 채권자의 불이익: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 제공을 수령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채무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즉, 채권자는 계약 해제권을 상실하고, 채무자에게 추가 비용을 상환해야 하며, 채권의 담보가 소멸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5. 판례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의 채권자지체 관련 주요 판례이다.


  •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려면 민법 제460조에 따른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한다. 변제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으로 해야 하며,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 제공으로도 가능하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고한 경우(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에는 구두 제공조차 필요 없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한다는 것뿐이며,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려면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 (단, 제공 정도는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2]
  •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지체’는 귀책사유 없이 성립하며,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민법에 규정된 제401조 내지 제403조, 제538조 제1항에 한정된다.[3]

5. 1. 변제 제공의 정도 (대법원 판례)

민법 제400조 소정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60조 소정의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고, 변제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으로 하더라도 무방하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이른바, 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에는 구두의 제공을 한다는 것조차 무의미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다고 할 것이다.[2]

그러나 그러한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로써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 다만, 그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2]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필요하지 않고, 그 효과로서 원칙적으로 민법에 규정된 제401조 내지 제403조, 제538조 제1항만을 인정하고 있다.[3]

5. 2. 채권자지체의 효과 (대법원 판례)

민법 제400조에 따른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려면 민법 제460조에 따른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한다. 변제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으로 해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 제공으로도 가능하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고한 경우(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에는 구두 제공조차 필요 없다.[2]

하지만, 구두 제공조차 필요 없는 경우라도, 이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 다만, 그 제공의 정도는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2]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그 효과로서 원칙적으로 민법에 규정된 제401조 내지 제403조, 제538조 제1항만을 인정한다.[3]

6. 사례

채권자지체(수령지체)와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수령 거절 사례: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자의 이행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채권자지체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특별 주문 제작한 물품의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중도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1]

6. 1. 수령 거절 사례

甲은 자신의 외동딸 결혼식을 위해 구두장이 乙에게 시가 1억의 최고급 유리구두 제작을 의뢰하고 계약금 1000만, 중도금 8000만, 잔금 1000만에 계약을 하였다. 甲는 구두 제작이 어느 정도 진행되던 중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이유로 乙이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 한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중도금 지급 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절하였으므로 이는 수령지체에 해당한다.[1]

참조

[1] 뉴스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헤럴드 퓨쳐스라인-최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http://news.heraldco[...] 헤럴드 2010-03-31
[2] 판례 2001다79013
[3] 판례 2019다293036 판결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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