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2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22조는 공시최고 절차에 의한 공탁 및 변제에 관한 조항으로, 공시최고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조문 제목 | 제3자를 위한 계약 |
|---|---|
|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위치 | 제2편 채권/제3장 계약/제1절 총칙/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
| 본문 |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 관련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39조 대한민국 민법 제541조 대한민국 민법 제5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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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522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第522條(公示催告節次에 依한 供託, 辨濟) 公示催告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債務者로 하여금 債務의 目的物을 供託하게 할 수 있고 所持人이 相當한 擔保를 提供하면 辨濟하게 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522조
제522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第522條(公示催告節次에 依한 供託, 辨濟) 公示催告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債務者로 하여금 債務의 目的物을 供託하게 할 수 있고 所持人이 相當한 擔保를 提供하면 辨濟하게 할 수 있다.
2.2. 한자 혼용 표기
대한민국 민법 제522조의 한자 혼용 표기는 다음과 같다.
第522條(公示催告節次에 依한 供託, 辨濟) 公示催告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債務者로 하여금 債務의 目的物을 供託하게 할 수 있고 所持人이 相當한 擔保를 提供하면 辨濟하게 할 수 있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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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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