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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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57조는 증여 계약 체결 후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어 증여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증여자의 재산 상태 변경은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판단하며, 생계에 미치는 영향은 증여자의 직업, 연령,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해제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소급효는 없지만, 수증자가 증여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증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557조
대한민국 민법 제557조
조문 제목증여자의 파산선고와 증여의 해제
원문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로 인하여 증여를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사유증여 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어 증여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제권자증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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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557조

대한민국 민법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3. 해설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증여 계약 이후 현저히 변경되고, 증여 이행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때 재산 상태 변경의 기준은 증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판단하며, 생계에 미치는 영향은 증여자의 직업, 연령,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해제권 행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해제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이미 이행된 증여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해제 의사표시 이전에 수증자가 증여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 행위는 유효하며,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1. 조문 해설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증여 계약 이후 현저히 변경되고, 증여 이행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때 재산 상태 변경의 기준은 증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판단하며, 생계에 미치는 영향은 증여자의 직업, 연령,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해제권 행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해제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이미 이행된 증여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해제 의사표시 이전에 수증자가 증여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 행위는 유효하며,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사례

증여 계약 이후 사업 실패,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증여자가 대한민국 민법 제557조에 의거하여 증여를 해제한 사례가 있다.

4.1. 관련 사례

증여 계약 이후 사업 실패,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증여자가 대한민국 민법 제557조에 의거하여 증여를 해제한 사례가 있다.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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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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