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8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82조는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제한적 권리로 인해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한다. 매수인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5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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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0조 및 제581조에 따른 권리 행사는 매수인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582조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0조 및 제581조에 따른 권리 행사는 매수인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 해설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2조의 권리"란 매매의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던 제한적 권리가 소멸하여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때 매수인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582조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완성할 수 있다.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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