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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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80조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한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는 민법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하지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조항은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토지, 건물, 기계, 종자, 차량 등 다양한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특히 매도인의 품질 보증, 불완전이행, 확대손해에 대한 책임, 과실상계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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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8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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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580條(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
① 賣買의 目的物에 瑕疵가 있는 때에는 第575條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그러나 買受人이 瑕疵있는 것을 알았거나 過失로 因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前項의 規定은 競賣의 境遇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2. 1. 내용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1)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580조에서 규정하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실제 거래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오래된 주택을 구매한 후 예상치 못한 누수가 발견된 경우[1], 상품을 구매했으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단순 판매자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되는 경우[2], 또는 특정 목적(예: 식당 영업)으로 건물을 임대차했으나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 해당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매매 목적물에 숨겨진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하자담보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3. 1. 주택 누수
신축한 지 20년이 넘은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견되어 약 300만원의 수리 비용이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1]3. 2. 제품 하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한 자(단순 판매자)가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80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에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2] 이는 단순 판매자의 경우, 제품의 생산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단순 판매자에게 제품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제조물책임에서와 같은 증명책임 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3. 3. 영업 불가능
식당 영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임대차하였으나,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법규상 식당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라면 임차인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에 준용되는 대한민국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동시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3]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양한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해왔다. 판례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물리적 결함 외에도 법률적 제한[8]이나 매도인이 보증한 성질의 미달[5]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판례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다루었다.
- 토지 매립 폐기물[4]
- 기계·부품의 품질 보증[5][10]
- 종자의 특수 품질[6]
- 운행정지 차량 매매[7]
- 건축 불가능 토지[8]
- 도급 제작물의 하자 및 확대손해[9]
- 신축 건물의 날림공사[11]
이러한 판례들은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요건, 범위, 다른 책임과의 관계(채무불이행, 확대손해),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과실상계 유추 적용 가능성[12]) 등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다. 각 구체적인 판례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이유는 아래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다룬다.
4. 1. 폐기물 매립
토지 매도인이 땅을 돋우는 작업을 하면서 몰래 다량의 폐기물을 묻고 흙을 덮은 뒤, 공공기관 등(공공사업시행자)에게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땅인 것처럼 속여 협의를 통해 매도한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땅을 산 사람(매수인)이 폐기물 처리 비용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면, 매도인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불완전이행으로 간주되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이는 하자가 있는 토지를 매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민법 제580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도 함께 성립한다. 즉, 채무불이행 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된다.[4]4. 2. 품질 보증
매매의 목적물이 일반적으로 거래될 때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하거나, 계약 당사자들이 특별히 예정하거나 매도인이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8] 이러한 하자는 물건 자체의 물리적 결함뿐만 아니라,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은 법률적 제한이나 장애도 포함될 수 있다.[8] 다만, 이러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8]특히 매도인이 계약 과정에서 특정 품질이나 성능을 보증한 경우,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기계를 공급하면서 해당 기계의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를 제시했다면, 이는 그 서류들에 기재된 수준의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임을 보증한 것으로 간주된다.[5] 따라서 매도인이 공급한 기계가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에 의해 보증된 일정한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기계에는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5]
또한, 매수인이 제품이 사용될 특정 작업 환경이나 상황(예: 추운 환경에서의 사용)을 설명하며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특수한 품질(예: 내한성)을 갖춘 제품의 공급을 요구하고,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면, 해당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하자로 인정될 수 있다.[5][10]
그러나 모든 경우에 특수한 품질 미달이 하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종묘업자가 생산한 종자가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재배 조건에서 재배될 경우, 농민이 정상적인 생육 과정을 통해 적정한 수확량을 거둘 수 있는 일반적인 품질을 갖추고 있다면, 특수한 품질(예: 특정 병충해에 대한 강한 저항성)을 그 품종의 특성으로 등록하거나 설명하는 등 별도로 보증하고 공급하지 않은 이상, 해당 특수 품질이 없다고 해서 종자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6]
한편, 신축 건물이나 그에 준하는 상태의 건물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책임지고 보수해주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하자 없는 완전한 건물을 매매한 것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11] 이 경우 매도인은 계약 당시나 인도받은 후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하자뿐만 아니라, 건물의 구조상 하자, 부실한 재료 사용 등 나중에 발견될 수 있는 숨겨진 하자, 그리고 처음의 하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확산된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11]
4. 3. 종자 하자
종묘업자가 생산한 종자가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재배 조건에서 정상적으로 자라 적절한 수확량을 얻을 수 있는 품질이라면, 판매자가 특별한 품질을 보증하지 않은 이상 종자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6]4. 4. 차량 운행정지
매도인이 불법 운행으로 15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차량을 매수인에게 판매한 경우, 만약 매수인이 해당 차량을 즉시 운행할 목적으로 구매하였고 운행정지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이 매도인에게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다른 차량을 대체하지 않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7]4. 5. 건축 불가능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매했는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제한이나 장애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8] 다만, 이러한 하자가 있는지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8]4. 6. 저장탱크 균열
액젓 저장탱크의 제작·설치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탱크 균열 보수비용은 대한민국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해당한다. 둘째, 균열로 인해 보관 중이던 액젓이 변질되어 발생한 손해는 단순한 하자보수를 넘어서는 문제이다. 이는 수급인이 계약 내용대로 완전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도급인의 신체나 재산에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손해배상이 각각 별개의 법적 근거(권원)를 가지며, 서로 경합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9]4. 7. 확대손해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재산상의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확대손해라고 하며, 매도인이 이러한 확대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다.단순히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의무 위반에 대해 매도인에게 귀책사유(잘못)가 인정되어야 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10] 이는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이 매도인의 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인 것과 구별된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부품을 공급하면서 특정 환경(예: 추운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성능(내한성)을 갖추었다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증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해당 부품이 내한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만약 매도인이 그러한 성능을 보증했고, 실제로는 그 성능을 갖추지 못해 매수인에게 추가적인 손해(확대손해)가 발생했다면,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10]
또한, 토지 매도인이 고의로 폐기물을 매립하고 이를 숨긴 채 정상적인 토지인 것처럼 매도하여 매수인이 폐기물 처리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이는 하자담보책임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성립할 수 있다.[4] 액젓 저장탱크 제작·설치 계약에서 탱크 균열(하자)로 인해 액젓이 변질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탱크 보수 비용(하자담보책임)과 별개로 액젓 변질로 인한 손해(확대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각각 다른 법적 근거에 의해 인정된다.[9]
신축 건물을 매도하면서 하자가 있을 경우 보수를 약정한 매도인은,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하자나 그 하자로 인해 확산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11]
한편, 하자담보책임 자체는 매도인의 과실을 묻지 않으므로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친 매수인의 잘못을 고려하여 배상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12]
4. 8. 날림공사
신축 건물이나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실상 신축과 다름없는 건물을 파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책임지고 보수해주기로 약속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하자 없는 완전한 건물을 매매하기로 보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매도인은 계약 당시나 건물을 넘겨받은 후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하자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하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11]- 건물 본체 구조상의 하자
- 품질이 떨어지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날림공사로 인해 바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
- 처음 발생한 하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지거나 다른 문제로 이어진 확산된 하자
4. 9. 과실상계
민법 제581조와 제580조에 따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12]하지만 하자담보책임 자체가 민법의 기본 원리인 공평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하자가 발생하거나 그 피해가 커지는 데 매수인의 잘못이 있다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매수인의 잘못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12]
참조
[1]
웹사이트
부동산 Q&A
http://economy.hanko[...]
2014-10-17
[2]
판례
2010다72045
[3]
서적
신민법사례연습
[4]
판례
2002다51586
[5]
판례
2000다30554
[6]
판례
99다70945
[7]
판례
84다카2525
[8]
판례
98다18506
[9]
판례
2001다70337
[10]
판례
96다39455
[11]
판례
92다38980
[12]
판례
94다2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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