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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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81조는 종류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조항이다.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매수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81조
대한민국 민법 제581조
제목종류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원문第五百八十一條 (種類賣買에 있어서의 賣渡人의 擔保責任) ① 種類로 賣買한 것에 대하여도 前二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買受人은 契約의 解除 또는 損害賠償의 請求를 하지 아니하고 瑕疵없는 物件을 請求할 수 있다.
조문 정보
법률대한민국 민법
채권
계약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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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1. 제1항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 민법 제58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2. 제2항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3. 해설

제581조는 종류매매에서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은 하자 없는 물건으로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함을 규정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하자 있는 목적물 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사례

A한국어 브랜드 쌀 10kg을 구매했는데, 배송된 쌀에 벌레가 있었다. 이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하자 없는 쌀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종류물 매매에서 매수인의 권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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