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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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86조는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이 없을 시 대금 지급 장소를 인도 장소와 일치시켜 대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의 동시이행 관계를 명확히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86조
대한민국 민법 제586조
조문 제목환매의 실행
원문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조문 내용매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 비용을 돌려주고 매매 목적물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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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내용 없음)

2.1. 대한민국 민법 제586조

제586조(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第586條(代金支給場所) 賣買의 目的物의 引渡와 同時에 代金을 支給할 境遇에는 그 引渡場所에서 이를 支給하여야 한다.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586조는 매매 계약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장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채무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지참채무), 이 조항은 매매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를 정한다.

조항의 핵심 내용은,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그 목적물을 인도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대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의 인도대금 지급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 즉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다. 물건을 받는 장소에서 바로 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물론, 당사자들이 계약 시 대금 지급 장소를 별도로 정했다면 그 합의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 조항은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인 규정이다.

4. 사례

(해당 섹션에 대한 내용이 원본 소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5.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