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8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86조는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이 없을 시 대금 지급 장소를 인도 장소와 일치시켜 대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의 동시이행 관계를 명확히 한다.
| 조문 제목 | 환매의 실행 |
|---|---|
| 원문 | 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다. |
| 조문 내용 | 매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 비용을 돌려주고 매매 목적물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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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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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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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내용 없음)
2.1. 대한민국 민법 제586조
제586조(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第586條(代金支給場所) 賣買의 目的物의 引渡와 同時에 代金을 支給할 境遇에는 그 引渡場所에서 이를 支給하여야 한다.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586조는 매매 계약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장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지참채무), 이 조항은 매매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를 정한다.
조항의 핵심 내용은,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그 목적물을 인도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대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 지급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 즉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다. 물건을 받는 장소에서 바로 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물론, 당사자들이 계약 시 대금 지급 장소를 별도로 정했다면 그 합의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 조항은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인 규정이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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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