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조는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해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묵시적 동의나 처분 허락 여부는 미성년자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도 가능하다.

대한민국 민법 제6조
대한민국 민법 제6조
미성년자의 능력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미지 준비중입니다.

법전 이미지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 민법총칙 -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국가별 기준은 다르지만 법률행위 능력 제한, 권리 보호, 사회적 문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민법총칙 - 취소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들며,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등이 행사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2.1. 대한민국 민법 제6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2.2. 비교: 일본 민법 제5조

일본 민법 제5조 3항은 법정대리인이 목적을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그 목적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목적을 정하지 않고 처분을 허락한 재산도 마찬가지로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3. 판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백과사전을 사라고 준 돈으로 자녀가 스마트폰을 샀다면, 이는 취소할 수 없다.

3.1. 판단 기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말로 표현하는 것)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행동 등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행위가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미성년자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법률행위를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이 있었는지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미성년자의 연령, 지능, 직업, 경력
* 법정대리인과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
* 미성년자에게 소득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 미성년자가 경제활동을 하는지
* 계약의 성질, 체결 경위, 내용 등

위와 같은 법리는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범위 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구매(신용구매)한 후 나중에 결제하는 경우와 바로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를 다르게 볼 필요는 없다.

4. 사례

미성년자인 갑의 부모 을이 갑에게 백과사전을 사라고 100만 원을 주었는데 갑은 백과사전은 안사고 스마트폰을 산 경우, 미성년자라고 해도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취소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