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0조의2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0조의2는 법인의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대한 조항이다. 제52조의2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직무대행자가 이 조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더라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는 조합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조문 제목 | 사원명부의 비치, 열람 |
|---|---|
|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소속 | 제3장 사단법인 |
| 조 | 제60조의2 |
| 내용 | ①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원은 사단법인에 대하여 사원명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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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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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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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1. 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비교 조문
현재 해당 조문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법률 조문이 없어 내용을 추가할 수 없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60조의2는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관한 조문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 사례 1: A학교법인의 이사 갑이 임기 만료 후 사임하였으나,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계속 이사직을 수행하였다. 이후 갑은 이사직에서 완전히 물러났고, 학교법인은 민법 제60조의2에 따라 임시이사 을을 선임하였다. 그러나 을은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을 시도하는 등 통상적인 사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사례 2: B종교단체의 대표자 병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민법 제60조의2에 근거하여 직무대행자 정이 선임되었다. 정은 종교단체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되어 법원에서 무효로 판결되었다.
위 사례들은 이사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민법 제60조의2에 따라 선임된 경우, 그 권한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직무대행자는 통상적인 사무에 속하는 행위만 할 수 있으며, 이를 벗어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는 법인 운영의 안정성과 이해관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5. 판례
법원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 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시하였다.
5.1. 조합임원 직무대행자의 범행 주체 해당 여부
법원은 조합임원 직무대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 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대한민국 민법 제60조의2는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과 같은 조합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