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1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19조는 처분 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식목, 채염, 석조 등 건축 목적 토지 임대차는 10년, 기타 토지 임대차는 5년, 건물 등 공작물 임대차는 3년, 동산 임대차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항은 민법 제618조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무능력자에 의해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제한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619조
대한민국 민법 제619조
| 제목 | 차임연체와 해지 |
|---|---|
| 원문 | 賃借人이 2期의 賃料에 達하도록 延滯하거나 기타 賃借人으로서의 義務를 違反한 때에는 賃貸人은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
| 번역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조문 정보
|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 장 | 제3편 채권 |
| 편 | 제2장 계약 |
| 절 | 제9절 임대차 |
| 조 | 제6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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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2.1. 대한민국 민법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 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 2.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 3.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 4. 동산의 임대차는 6월
2.2.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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