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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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19조는 처분 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식목, 채염, 석조 등 건축 목적 토지 임대차는 10년, 기타 토지 임대차는 5년, 건물 등 공작물 임대차는 3년, 동산 임대차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항은 민법 제618조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무능력자에 의해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제한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619조
대한민국 민법 제619조
제목차임연체와 해지
원문賃借人이 2期의 賃料에 達하도록 延滯하거나 기타 賃借人으로서의 義務를 違反한 때에는 賃貸人은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번역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조문 정보
법률대한민국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9절 임대차
제6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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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2.1. 대한민국 민법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 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 2.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 3.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 4. 동산의 임대차는 6월

2.2.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