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2조는 이사의 대리인 선임에 관한 조항이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제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고,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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