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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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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2조는 이사의 대리인 선임에 관한 조항이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제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고,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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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 1. 민법 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결의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대리하게 할 수 있다.[1]

3. 판례

비법인사단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유추적용할 수 있다. 민법 제62조에 따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지만,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1]

3. 1.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 포괄 위임 금지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민법 제62조에 따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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