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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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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법인사단은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단으로, 대한민국 민법은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총유로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다.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학설과 판례를 통해 해결해 왔으며, 종중, 문중, 동창회, 노동조합, 정당, 시민단체 등이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독일 민법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해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일본 민법은 비법인사단의 법적 지위와 재산 귀속, 구성원의 책임 등을 판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비법인사단은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기도 하며, 부동산 등기 관련해서는 특수한 취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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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개요
유형사단
법적 성격권리능력 없음
특징사단으로서의 실질은 갖추었으나, 법인 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
구성원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법적 지위
민법상 지위민법의 조합 규정 준용 (제275조~제291조)
단, 조합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 (강행규정 아님)
소송상 지위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이름으로 소송 가능 (민사소송법 제52조)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 인정
부동산등기법상 지위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없음
구성원 전원의 명의로 등기 (합유 등기)
세법상 지위법인으로 취급되는 경우 존재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제도 활용 가능
성립 요건
실질적 요건사단으로서의 조직을 갖출 것
구성원의 가입·탈퇴가 자유로울 것
의사결정기구와 집행기구를 갖출 것
정관 또는 규약 존재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선임
형식적 요건법인 등기 X
권리·의무 관계
총유 재산사단 구성원 전체의 총유에 속함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름 (민법 제276조)
채무사단 구성원 전체의 채무
채권자는 사단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
해산
해산 사유존립 기간 만료
목적 달성 불능
사원총회의 결의
파산
잔여 재산정관 또는 규약에 따름, 없을 시 민법 제80조 준용
관련 용어
유사 개념임의단체
관련 법률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세법

2.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독일과 달리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 민법 제275조 제1항에서 재산 소유 형태인 총유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그 외 법적 지위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학설과 판례를 통해 해석되고 있다.[10]

2. 1. 법적 지위

대한민국 민법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하여 민법 제275조 제1항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소유 형태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사항은 학설과 판례를 통해 해결해 왔다.[10]

일반적인 학설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해 민법법인 관련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준용할 수 있다고 본다.

비법인사단의 예로는 종중, 문중, 동창회, 등기되지 않은 노동조합, 정당, 자연부락, 직장주택조합 및 지역주택조합, 교회, 사찰,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부녀회, 상가 번영회, 시민단체 등이 있다.

비법인사단의 총유 재산에 관한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2. 예시

종중, 문중, 동창회, 등기되지 아니한 노동조합, 정당, 자연부락, 직장, 지역주택조합, 교회, 사찰,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부녀회, 상가 번영회, 시민단체 등이 해당된다.

2. 3. 재산 소유 및 소송

대한민국 민법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에 관해 민법 제275조 제1항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독일 민법과 달리 소유 유형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 규정이 부족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주로 학설과 판례를 통해 해결되어 왔다.[10]

일반적인 학설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해서도 민법법인 관련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들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비법인사단의 총유 재산에 관한 소송은 중요한 법률 행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독일

독일 민법(BGB) 제54조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해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11]

3. 1. 법적 책임

독일 민법(BGB) 제54조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해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이름으로 제3자에 대해 행해진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그 행위를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만약 행위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이들이 연대채무자로서 함께 책임을 진다.[11]

이 규정은 독일민법 제2초안에서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제1초안을 받아들인 일본 민법과 한국 민법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한 직접적인 조문이 없다.[12]

3. 2. 한국 및 일본과의 비교

독일 민법(BGB) 제54조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해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11] 해당 조항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한 사단의 이름으로 제3자에 대하여 행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행위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행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이들 행위자는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한다.[11]

이 조항은 독일 민법 제2초안에서 신설된 것으로, 독일 민법 제1초안을 계수한 일본과 한국의 민법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별도의 조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12]

4. 일본

일본 민법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적 지위, 성립 요건, 재산 귀속 방식(주로 구성원 전체의 총유로 본다), 구성원의 책임 범위 등은 주로 판례와 학설을 통해 다루어진다. 예를 들어, 사단 명의의 부동산 등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대표자 개인 명의 등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다.

민법 외에도 민사소송법, 행정법, 세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해 소송 당사자 능력이나 납세 의무 등을 인정하기도 한다.

4. 1. 민법상 취급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사단으로서 실질을 갖추고 활동하며, 때로는 사단의 이름으로 권리를 갖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 권리·의무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 된다.

4. 1. 1. 성립 요건

민사소송법 제29조는 '대표자의 규정'이 있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법인사단은 대표자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대표자 규정이 있는 경우가 좁은 의미(협의)의 비법인사단이며,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 것이 넓은 의미(광의)의 비법인사단이다. 두 경우는 성립 요건이 다르다.
대표자 규정이 없는 경우 (광의)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러한 단체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구성원 전체의 총유에 속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최소한의 성립 요건은 단체가 재산을 소유하고 그 재산이 총유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구성원 각자가 공유 지분권이나 분할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1957년 11월 14일 민집 제11권 12호 1943페이지).
대표자 규정이 있는 경우 (협의)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좁은 의미의 비법인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했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1964년 10월 15일 민집 18권 8호 1671페이지).

  •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출 것
  • 다수결의 원칙이 행해질 것
  •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단체 자체가 존속할 것
  • 대표 방법, 총회 운영, 재산 관리 등 단체의 주요 사항이 조직 규정에 의해 확정되어 있을 것


오키나와의 한 혈연 단체(문중)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대표자 규정이 있는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이 단체는 구성원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었고, 오랜 관행에 따라 대표 선출 방법이 정해져 있었으며, 중요 사항은 장로 회의에서 결정했다. 또한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제사나 상호 부조 활동을 하고 있었다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3251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1980년 2월 8일 민집 34권 2호 138페이지]).

4. 1. 2. 재산 귀속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자체는 법적으로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사단 명의로 보이는 재산이 실제로는 누구에게 속하는지가 문제 되는데, 이는 사단 구성원 전체에게 귀속된다고 본다.

한국의 판례는 이러한 재산 귀속 형태를 '''총유'''로 이해하고 있다. 총유는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한 형태이다. 단체의 구성원 각자는 재산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권리는 가지지만, 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별 지분을 명확히 나누거나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개인이 마음대로 자신의 몫을 나누어 달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없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재산 관리와 같은 업무 집행 방법을 결정하려면 원칙적으로 구성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정관에 따라 업무가 처리되므로, 개별 사안마다 모든 구성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다.

4. 1. 3. 구성원의 책임

비법인사단(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구성원이 사단의 채무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일본의 판례는 구성원의 책임을 유한 책임으로 보아, 구성원이 사단에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일본 최고재판소 1973년 10월 9일 판결, 민집 27권 9호 1129쪽 참조).

그러나 일부 학설에서는 사단의 성격(영리 또는 비영리)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유한 책임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보상 책임 원칙에 따라 영리 목적 사단의 구성원은 무한 책임을, 비영리 목적 사단의 구성원은 유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판례처럼 유한 책임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계약 당시에 채권자와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해 연대보증과 같은 특약을 맺어 무한 책임을 지도록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계약 시 표준적인 의사 표시가 유한 책임인지, 무한 책임인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비법인사단임을 명시하고 별도의 연대 보증 특약 없이 계약했다면 유한 책임이 적용된다.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무한 책임을 질 수도 있다.

4. 1. 4. 출자 반환

비법인사단에서는 공유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구성원이 낸 출자금을 지분 형태로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구성원 전원의 합의에 따라 각자의 지분을 확정한 뒤 비법인사단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

또한, 출자할 당시에 제시되었던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때 소송의 상대방(피고)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되며, 만약 대표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구성원 전원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4. 1. 5. 단체 명의 등기

권리능력 없는 사단 명의의 등기 인정 여부가 재판에서 쟁점이 된 바 있다. 판례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가지는 권리는 구성원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사단 자체는 등기 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최고재판소 판례 1972년 6월 2일 민집 26권 5호 957쪽, #부동산 등기에서 "기본 판례"로 언급됨).

4. 1. 6. 임시 이사 선임

대표자 규정이 있는 비법인사단의 경우, 대표자가 공석이 되어 법인 운영이 지체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민법 제56조를 유추 적용하여 임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일본의 판례가 있다(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3251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1980년 2월 8일 민집 34권 2호 138면). 이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임시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일본의 공익 법인 제도 개혁 결과로 민법 제56조는 폐지되었지만, 이와 유사한 내용의 규정이 일반 사단 법인 및 일반 재단 법인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등에 존재한다.

4. 2. 민사소송법상 취급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다면,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여기서 말하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단순히 직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단체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전체 구성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을 뜻한다.

만약 정관 등에 대표자 선임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구성원들이 공동 사업을 운영하지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이른바 '대표자의 규정이 없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는 민법상 총유 관계의 법리에 따라 고유 필요적 공동 소송의 형태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대표자 규정이 있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서 대표자가 일시적으로 없는 상태(결원)인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 이사 선임을 신청하여 그 임시 이사를 통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

4. 3. 행정법상 취급

행정심판법 제10조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다면 그 사단의 이름으로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다.

4. 4. 세법상 취급

비법인사단은 법인격은 없지만, 세법상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인과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다. 특히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여러 세법에서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법인세법, 소비세법, 지방세법 등 주요 세법에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진 비법인사단을 '인격 없는 사단 등'으로 정의하고 법인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4][5][6][7] 이에 따라 특정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지거나, 소비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지방세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법인으로 간주되지만, 일부 세목에서는 다른 취급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비법인사단은 법인격 유무와 별개로 세법상의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며, 구체적인 과세 요건과 방식은 각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4. 4. 1.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인격 없는 사단 등'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라 법인으로 간주된다.

공익법인 등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에 명시된 수익사업을 하거나 퇴직 연금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만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 법인과 같다(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제2항).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의미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거기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행해지며, 구성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고, 또한 그 조직에 의해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한 점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4] 또한 다른 판례에서는 "외형적 사실에 착목하는 한에 있어서는, E는, 의사 결정 기관으로서의 회원 총회, 업무 집행 기관 내지 대표 기관으로서의 이사회 내지 회장이 설치되는 등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회원 총회의 결의가 지부에서 선출된 회원 대표의 다수결에 의해 행해지는 등 다수결의 원칙이 행해지며, 정관의 규정상으로는 구성원인 회원의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로서 존속한다고 하며,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한 점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여야 한다."[5]고 언급했다.

이는 법인세법상의 '인격 없는 사단'이 민법상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개념을 빌려온 것이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 사단성 개념은 민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을 시사한다.[6] 하지만 판례가 제시한 사단성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예를 들어 다수결 원칙 대신 만장일치로 운영되는 단체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이는 조세 부담의 공평성 측면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7]

4. 4. 2. 소비세법

소비세법에서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것"(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7호)을 "인격 없는 사단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는 소비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어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동법 제3조). 이는 간접세의 특성상 실제 세금 부담자는 최종 소비자가 되므로, 사업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주체라면 당연히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4. 4. 3. 지방세법

일본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것"을 '인격 없는 사단 등'으로 정의하고 법인으로 간주한다(지방세법 제12조). 또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격 없는 사단 등'(더 좁은 의미)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있다(지방세법 제24조 제6항). 그러나 주민세 균등할(均等割)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보지 않고 별도의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도도부현민세: 제24조 제1항 제4호, 시정촌민세: 제294조 제1항 제4호).

4. 5. 부동산 등기

권리능력 없는 사단, 즉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자체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 소유의 부동산은 통상적으로 사단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하거나, 사단 구성원 전원의 공유 형태로 등기한다. 일본의 판례에 따르면, 특정 요건(모든 구성원으로부터 등기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을 갖춘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다른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비법인사단은 가처분이나 가압류의 등기 명의인이 되거나 신탁의 수익자로 등기될 수는 없다. 반면,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채무자로는 등기될 수 있다.

사단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등기 명의 변경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절차를 따르며, 등기 원인은 '위임의 종료'로 기재된다. 부동산 등기의 구체적인 가능 여부, 대표자 변경 시의 상세한 절차, 등기 신청 정보 등은 하위 섹션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4. 5. 1. 등기 가부

일본의 판례가 나오기 전부터 등기 실무에서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명의의 등기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1947년 (쇼와 22년) 2월 18일 민갑141호 답변). 또한, 사단의 대표자임을 나타내는 직함을 붙인 대표자 개인 명의의 등기도 판례 이전부터 실무상 불가능하다고 보았다(1961년 (쇼와 36년) 7월 21일 민삼635호 답변).

따라서 등기는 대표자 개인 명의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구성원 전원의 공유 명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등기 실무이다(1948년 (쇼와 23년) 6월 21일 민갑1897호 답변). 다만, 대표자가 아닌 개인 명의로도 등기할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한다(일본 최고재판소 헤이세이 6년 5월 31일 판결, 민집48권4호1065쪽). 이 판례에 따르면, 해당 개인이 소유권 등기 관리에 관한 권한을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 대표자가 아닌 개인 명의로도 등기가 가능하다.

한편,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가처분 등기 명의인(등기연구457-120쪽), 가압류 등기 명의인(등기연구464-116쪽), 신탁 등기의 수익자(1984년 (쇼와 59년) 3월 2일 민삼1131호 답변)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저당권 등의 채무자로는 등기될 수 있다(1956년 (쇼와 31년) 6월 13일 민갑1317호 답변). 이는 채무자가 등기 명의인이 아니라 등기 사항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일본 부동산등기법 제83조 제1항 제2호). 같은 이유로 개인의 상호 역시 "채무자 OOO OOO OOO A상점"과 같이 등기할 수 있다(동일 선례).

다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채무자로 하는 부동산 공사 선취특권 보존 등기 신청은 불가능하다(등기연구596-87쪽). 이는 부동산 공사 선취특권에는 물상보증과 같은 성격이 없기 때문이다.

4. 5. 2. 대표자 교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대표자가 사망이나 해임 등으로 교체될 경우, 판례는 등기 경정이나 성명 변경 절차가 아닌 권리 이전 절차에 따라 소유권 등기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고 본다. 등기 실무에서도 1966년 4월 18일 민갑1126호 답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전부터 권리 이전 절차를 따르고 있다. 이때 등기 원인은 "위임의 종료"로 기재되는데, 이는 소유권 자체를 위임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유권 등기 관리에 관한 위임이 종료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지방자치법 제260조의2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의 등기에 관해서는 인가 지연 단체 문서를 참조할 수 있다.

4. 5. 3. 등기 신청 정보

'''등기의 목적'''

대표자가 변경될 때 등기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이는 부동산 등기령 제3조 5호에 따른 것이다.[1]

  • 대표자 교체 (A → B 또는 B·C): "소유권 이전"으로 기재한다. (1978년 (쇼와 53년) 2월 22일 민삼 1102호 회답)[2]
  • 대표자 추가 (A → A·B): "소유권 일부 이전"으로 기재한다. (1978년 (쇼와 53년) 2월 22일 민삼 1102호 회답)[2]
  • 일부 대표자 교체/탈퇴 (A·B → A 또는 A·C): "B 지분 전부 이전"으로 기재한다.
  • 전체 대표자 교체 (A·B → C 또는 C·D):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으로 기재한다.
  • 대표자 추가 (A·B → A·B·C): "A 지분 일부 이전", "B 지분 일부 이전", 또는 "A 지분 몇 분의 몇, B 지분 몇 분의 몇 이전" 등으로 기재한다. (등기 연구 546-153페이지 참조)[3]


'''등기 원인 및 그 날짜'''

부동산 등기령 제3조 6호에 따라 등기 원인과 날짜를 기재한다.[1]

  • 등기 원인: "위임의 종료"이다. (1966년 (쇼와 41년) 4월 18일 민갑 1126호 회답·1978년 (쇼와 53년) 2월 22일 민삼 1102호 회답)[4][2]
  • 날짜: 원칙적으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임된 날짜이다. 등기 신청일이 아니다. (등기 연구 450-127페이지·573-124페이지)[5][6]

예외:** 대표자가 A·B에서 A로 변경되는 경우, B가 퇴임한 날짜를 기재한다.

  • 기재 방식: 원인과 날짜를 함께 "헤이세이 몇 년 몇 월 며칠 위임의 종료"와 같이 기재한다.


'''등기 신청인'''

부동산 등기령 제3조 1호에 따라 등기 신청인을 기재한다.[1]

  • 등기 권리자: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대표자.
  • 등기 의무자: 소유권을 상실하는 기존 대표자.
  • 지분 기재: 새로운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을 기재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령 제3조 9호 본문)[1]

참고:** 판례 중에는 대표자 교체 절차를 신탁에서의 수탁자 교체와 유사하게 보아 지분 기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등기령 제3조 9호 괄호 안 참조)[1]

'''첨부 정보'''

부동산 등기 규칙 제34조 1항 6호 등에 따라 다음 서류들을 첨부해야 한다.[7]

  • 등기 원인 증명 정보: 등기 원인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 등기법 제61조·부동산 등기령 제7조 1항 5호 로).[8][9]
  • 등기 의무자의 정보:
  • * 등기 식별 정보 (부동산 등기법 제22조 본문) 또는 등기 완료증.[10]
  • * 서면 신청 시 인감 증명서 (부동산 등기령 제16조 2항·부동산 등기 규칙 제48조 1항 5호 및 동 규칙 제47조 3호 이(1), 동령 제18조 2항·동 규칙 제49조 2항 4호 및 동 규칙 제48조 1항 5호 및 동 규칙 제47조 3호 이(1)).[11][12]
  • 등기 권리자의 주소 증명 정보: 새로운 대표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 등기령 별표 30항 첨부 정보 로).[9]

다음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 대표자 선임에 관한 의사록이나 비법인사단의 규약 (등기 연구 449-88페이지).
  • 등기 대상이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3조의 허가서 (부동산 등기령 제7조 1항 5호 하, 1983년 (쇼와 58년) 5월 11일 민삼 2983호 회답).[9]


'''등록 면허세'''

부동산 등기 규칙 제189조 1항 전단에 따라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 세율: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이다. (등록 면허세법 별표 제1-1(2) 하)
  • 산출 방법: 단수 처리 등 구체적인 산출 방법은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참조

[1] 서적 人格 有斐閣
[2] 웹사이트 ナショナル・トラストの手引き 2.信頼される組織にする https://www.env.go.j[...] 環境省 2019-07-09
[3] 웹사이트 預金保険制度の解説 名寄せに際しての預金者の扱い https://www.dic.go.j[...] 預金保険機構 2019-07-09
[4] 판결문 법인에 비ázar社団의 성립요건 최고재판소제1소법정 1964-10-15
[5] 판결문 最判 2004-07-13
[6] 논문 判例研究 いわゆる熊本ねずみ講の主宰者に対する所得税課税処分の適否が争われた事例--熊本ねずみ講事件[福岡高裁平成2.7.18判決] https://core.ac.uk/d[...] 長岡大学生涯学習センター
[7] 논문 人格のない社団の成立要件についての一考察--類型論による租税法解釈の一展開として https://www.nta.go.j[...] 税務大学校
[8] 저널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대한 고찰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9] 서적 민법총칙 법문사
[10] 문서 어인의, op. cit. p.152
[11] 저널 권리능력 없는 사단
[12] 문서 어인의, op. cit.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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