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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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30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하며,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한다. 또한, 이 조항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실제 사례에서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본다.

대한민국 민법 제630조
대한민국 민법 제630조
제목전대차의 효과
법률대한민국 민법
조문 번호제630조
본문 내용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임차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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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의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630조(전대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1.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2.2. 제630조 (전대의 효과)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판례

(현재 제공된 `source`에는 판례 관련 내용이 없어 `summary`에 제시된 내용("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실제 사례에서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본다")을 기반으로 틀만 유지하고 내용은 비워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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