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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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32조는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임차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임대차 관계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항으로, 주거용 건물이나 상업용 건물 모두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주택의 빈 방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상가 건물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조항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 및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는 데 기여한다.
(내용 없음)
대한민국 민법 제632조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물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주거용 건물과 상업용 건물 임대차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2. 민법 제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2. 1. 조문 내용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2. 조문 해설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소부분'(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때,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의 제한), 제630조(전대의 효과), 제631조(전차인의 권리 확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한다.
즉, 임차인이 건물의 아주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로 인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는 임차인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경미한 전대에 대한 법적 제한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어느 정도가 '소부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지만, 대체로 임차한 공간 전체 면적 대비 사용하게 하는 부분의 면적,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작은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3. 적용 사례
예를 들어, 방 2개짜리 주택을 빌려 사는 임차인이 빈 방 하나를 집주인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받고 빌려주는 경우[2]나, 상가를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가게의 작은 공간을 나누어 다른 업종(예: 네일샵)에게 다시 세를 주는 경우[1]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소부분 전대차'는 임차인이 임차 공간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고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어느 정도가 '소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므로 실제 적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각 건물의 용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3. 1. 주거용 건물의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632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물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 2개짜리 주택을 임대차 계약을 통해 빌려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함께 살던 친구가 나가 빈방이 생겼을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임대인)의 별도 허락 없이도 그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받고 빌려주는 것(전대차)이 가능하다.[2] 이는 임차한 주택 전체가 아닌, '소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임차인의 주거 공간 활용 유연성을 높여주고, 예기치 못한 상황 변화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놓인 이들에게는 작은 방 하나를 다시 세놓음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되기도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하며, 사회 전체의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는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3. 2. 상업용 건물의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632조는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건물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놓는 것(전대차)을 허용하는 규정이다. 이는 특히 상업용 건물에서 임차인의 영업 활동에 유연성을 더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게 내부의 일부 작은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네일샵으로 운영하도록 세를 주는 경우가 민법 제632조에 따라 가능하다.[1] 이러한 소부분 전대는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수입을 얻거나, 다른 소상공인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여지를 제공한다.
다만, 어느 정도의 면적이 '소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구체적인 상황과 전체 임대 면적 대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임대인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권장된다.
참조
[1]
문서
백문백답 >창업·운영
http://m.law.go.kr/M[...]
[2]
문서
백문백답 >내집마련
http://m.law.go.k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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