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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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38조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된 경우,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해지 사유를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차인이 통지를 받은 경우, 민법 제635조 제2항을 준용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638조
대한민국 민법 제638조
제목해지통고의 효력
조문 번호제638조
법률대한민국 민법
본문제1항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2항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3항 제1호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6월,
제4항 제2호 동산에 대하여는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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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①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1. 제638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제638조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되고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해지 사유를 통지해야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전차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경우 제635조 제2항을 준용한다.

2.1.1. 제638조 제1항

임대차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되었을 때,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다면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해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은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1.2. 제638조 제2항

전차인이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 제2항을 준용한다.

2.2.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민법 제618조에 따르면, 賃貸借한국어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3. 제635조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

제635조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는 제638조 제2항에서 준용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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