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38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38조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된 경우,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해지 사유를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차인이 통지를 받은 경우, 민법 제635조 제2항을 준용한다.
| 제목 | 해지통고의 효력 |
|---|---|
| 조문 번호 | 제638조 |
|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본문 | 제1항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2항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3항 제1호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6월, 제4항 제2호 동산에 대하여는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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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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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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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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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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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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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①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1. 제638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제638조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되고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해지 사유를 통지해야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전차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경우 제635조 제2항을 준용한다.
2.1.1. 제638조 제1항
임대차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되었을 때,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다면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해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은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1.2. 제638조 제2항
전차인이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 제2항을 준용한다.
2.2.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민법 제618조에 따르면, 賃貸借한국어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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