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41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41조는 전세권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며, 제640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641조는 전세권자가 전세권, 전세권에 기한 권리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되, 설정행위로 금지된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또한, 전세권자의 의무 위반 시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640조는 전세권 설정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전세금보다 적거나 부족할 경우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토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일정 기간을 초과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조문 제목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인의 해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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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제목 | 第641條 (建物其他工作物賃貸借에 있어서의 賃借人의 解止權) |
| 제1항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해지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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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 | 전항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해지를 통고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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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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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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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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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641조(동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641조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경우, 즉 적법한 [[전대차]]가 이루어졌을 때, 그 전차인(다시 빌린 사람)과 원래의 임대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원래의 임대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월세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질 수 있다. 이는 전차인이 임대인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 특별히 인정되는 관계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전차인이 전대인(원래의 임차인)에게 차임을 이미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대인의 차임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차인이 다음 달 월세를 미리 전대인에게 지급했더라도, 만약 전대인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월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를 법률 용어로는 '대항력이 없다'고 표현하며, 이는 임대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결론적으로, 민법 제641조는 적법한 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을 보호하고, 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다루는 제640조와는 다른 측면에서 임대차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다.
3.1. 전조의 의미
대한민국 민법 제640조는 건물이나 그 외 공작물의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내야 할 차임(월세 등)을 미룬 금액이 총 2기분에 해당하는 차임액에 이를 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2기의 차임액'이란 반드시 연속적으로 2달 치 월세를 연체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체된 금액의 합계가 2달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했을 경우를 포함한다. 이 조항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4.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