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65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65조는 보수의 지급 시기에 관한 조항이다.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해당 보수에 관해서는 민법 제65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관련 판례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665조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도급 - 대한민국 민법 제667조
    대한민국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규정한다.
  • 도급 - 대한민국 민법 제670조
    대한민국 민법 제670조는 도급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규정하며,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제는 목적물 인도일 또는 일의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대한민국 민법 제665조는 도급 계약에서 보수(일의 대가)를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제1항: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넘겨주는 것(인도)과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구를 주문 제작했다면 완성된 가구를 받을 때 제작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예: 번역, 자문 등 용역 제공)에는 그 일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 제2항: 보수 지급에 관해서는 제65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는 보수가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2.2.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판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완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