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65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65조는 보수의 지급 시기에 관한 조항이다.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해당 보수에 관해서는 민법 제65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관련 판례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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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
대한민국 민법 제667조
대한민국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규정한다. -
도급 -
대한민국 민법 제670조
대한민국 민법 제670조는 도급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규정하며,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제는 목적물 인도일 또는 일의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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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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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대한민국 민법 제665조는 도급 계약에서 보수(일의 대가)를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제1항: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넘겨주는 것(인도)과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구를 주문 제작했다면 완성된 가구를 받을 때 제작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예: 번역, 자문 등 용역 제공)에는 그 일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 제2항: 보수 지급에 관해서는 제65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는 보수가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2.2.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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