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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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65조는 보수의 지급 시기에 관한 조항이다.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해당 보수에 관해서는 민법 제65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관련 판례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6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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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대한민국 민법 제665조는 도급 계약에서 보수(일의 대가)를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제1항: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넘겨주는 것(인도)과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구를 주문 제작했다면 완성된 가구를 받을 때 제작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예: 번역, 자문 등 용역 제공)에는 그 일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 제2항: 보수 지급에 관해서는 제65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는 보수가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2.2.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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