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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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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69조는 도급 계약에서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 수급인의 담보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수급인이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하자 보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제 또한 가능하다는 판례를 제시한다. 다만, 완성된 건물 등 토지의 공작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669조에 따라 계약 해제가 제한될 수 있다.

2. 조문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669조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도급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 원인이 일을 맡긴 사람인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자체의 문제이거나 도급인의 구체적인 지시 때문이었다면, 원칙적으로 일을 맡은 수급인은 그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전문가로서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나 지시가 완성될 목적물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부적당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급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고지 의무 위반), 수급인은 여전히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수급인에게 단순히 지시를 따를 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알릴 의무가 있음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이 조항은 하자 발생의 책임 소재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2.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항은 임대차 계약의 법적 정의와 효력 발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은 한쪽 당사자(임대인)가 상대방(임차인)에게 특정 물건(목적물)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수익) 할 것을 약속하고, 다른 한쪽 당사자(임차인)는 그 대가로 차임(임대료)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 두 당사자 간의 약속이 합의에 이르면 임대차 계약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3. 판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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