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6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69조는 도급 계약에서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 수급인의 담보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수급인이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하자 보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제 또한 가능하다는 판례를 제시한다. 다만, 완성된 건물 등 토지의 공작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669조에 따라 계약 해제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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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
대한민국 민법 제667조
대한민국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규정한다. -
도급 -
대한민국 민법 제670조
대한민국 민법 제670조는 도급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규정하며,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제는 목적물 인도일 또는 일의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채권법 -
고용
고용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유상 쌍무 계약으로, 민법상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계약 내용, 갱신, 해지, 고용보험, 고용 안정 정책, 사회경제적 변화, 각국별 특징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 법률 및 제도를 포함한다. -
채권법 -
담보책임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서 목적물이나 권리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으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뉘며, 매수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계약법 -
리스
리스는 자산 소유자가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으로, 자금조달 성격의 금융리스와 임대차 성격의 운영리스로 구분되며, 리스료는 자산가액, 제세공과금, 자금조달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고, 비용 평준화, 세금 혜택, 유동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지만 회계 처리 및 세제 혜택은 국가별로 다르며, 국제회계기준(IFRS) 16호와 미국 일반회계기준(US GAAP) ASC 842는 단기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
계약법 -
경쟁금지 조항
경쟁금지 조항은 퇴사한 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경쟁 회사에 취업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 유효하며, 각 국가별로 법적 규제가 다르다.
2. 조문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669조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도급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 원인이 일을 맡긴 사람인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자체의 문제이거나 도급인의 구체적인 지시 때문이었다면, 원칙적으로 일을 맡은 수급인은 그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전문가로서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나 지시가 완성될 목적물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부적당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급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고지 의무 위반), 수급인은 여전히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수급인에게 단순히 지시를 따를 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알릴 의무가 있음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이 조항은 하자 발생의 책임 소재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2.2.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항은 임대차 계약의 법적 정의와 효력 발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은 한쪽 당사자(임대인)가 상대방(임차인)에게 특정 물건(목적물)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수익) 할 것을 약속하고, 다른 한쪽 당사자(임차인)는 그 대가로 차임(임대료)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 두 당사자 간의 약속이 합의에 이르면 임대차 계약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3.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