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5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5는 여행자의 대금 지급 시기에 관한 조항이다. 여행자는 약정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현재 이 조항에 대한 판례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5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여행계약 -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8
여행계약에 따른 담보책임 관련 민법 제674조의8은 제674조의6 및 제674조의7에 따른 권리 행사는 여행 중 가능하며, 계약상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함을 규정한다. -
여행계약 -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9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9는 여행 관련 계약의 강행 규정을 다루며,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1. 제674조의5 (대금의 지급시기)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