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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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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5는 여행자의 대금 지급 시기에 관한 조항이다. 여행자는 약정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현재 이 조항에 대한 판례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조문

조는 여행자가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시기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관습, 관습도 없으면 여행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1. 제674조의5 (대금의 지급시기)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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