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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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82조는 수임인의 복임권에 관한 조항이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민법 제121조와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항은 복임권 제한의 의의, 예외적인 복임 허용, 복대리인 선임 시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6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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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①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682조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1.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2. 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682조는 수임인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 자신의 판단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처리를 다시 맡기는 것(복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는 위임 계약이 기본적으로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특별한 신뢰 관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위임인은 특정 수임인의 능력이나 인격 등을 믿고 일을 맡기는 것이므로, 수임인이 임의로 제3자에게 사무 처리를 넘기는 것은 이러한 신뢰 관계에 반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임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경우나, 수임인이 직접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수임인 본인의 질병, 사무 처리 장소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수임인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만약 수임인이 이러한 예외 규정에 따라 제3자(복수임인)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수임인은 그 제3자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하여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민법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행사 책임)와 대한민국 민법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의 규정이 준용된다.

* 대한민국 민법 제121조 준용: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을 얻어 복임한 경우에는 복수임인의 선임 및 감독에 대한 책임만을 지며, 부득이한 사유로 복임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 대한민국 민법 제123조 준용: 복수임인은 위임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수임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즉, 복수임인의 행위는 위임인에게 직접 효력을 미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수임인은 복수임인을 선임할 때 신중해야 하며, 그 업무 수행을 적절히 감독할 책임이 있다. 만약 복수임인의 잘못으로 위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수임인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4.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