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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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92조는 위임 종료의 사유가 상대방에게 통지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된 때가 아니면, 그 사유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692조
대한민국 민법 제692조
제목임치물의 소비, 사용 또는 수익
조문 위치민법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17절 임치
원문수치인이 임치물의 소비, 사용 또는 수익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임치 계약은 일반적으로 임치물을 보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수치인이 임치물을 소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 관계는 소비대차와 유사하므로 소비대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수치인은 임치물을 소비, 사용 또는 수익한 후 그와 동일한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전이나 곡물을 보관하는 임치 계약에서 수치인이 이를 소비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 수치인은 그에 상응하는 금전이나 곡물을 반환해야 한다.
참고 조문민법 제602조 (준소비대차)
민법 제616조 (소비대차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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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1. 조문 내용

조(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비교 조문

현재 해당 조문과 비교할 만한 다른 조문 정보가 원본 소스에 없어, 비교 조문을 제시할 수 없다.

4. 사례

죄송합니다. 현재 이 부분은 내용이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판례

본 조문과 관련된 판례는 아직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