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9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92조는 위임 종료의 사유가 상대방에게 통지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된 때가 아니면, 그 사유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692조
대한민국 민법 제692조
| 제목 | 임치물의 소비, 사용 또는 수익 |
|---|---|
| 조문 위치 | 민법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17절 임치 |
| 원문 | 수치인이 임치물의 소비, 사용 또는 수익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
| 해설 | 임치 계약은 일반적으로 임치물을 보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수치인이 임치물을 소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 관계는 소비대차와 유사하므로 소비대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수치인은 임치물을 소비, 사용 또는 수익한 후 그와 동일한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전이나 곡물을 보관하는 임치 계약에서 수치인이 이를 소비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 수치인은 그에 상응하는 금전이나 곡물을 반환해야 한다. |
| 참고 조문 | 민법 제602조 (준소비대차) 민법 제616조 (소비대차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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