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05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05조는 금전을 출자하기로 한 조합원이 출자 시기를 지체했을 때 연체이자를 지급하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조합원의 금전 출자 의무와 지체 책임을 다루며, 출자 지체로 인해 조합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질 경우 조합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705조
대한민국 민법 제705조
| 조문 제목 | 조합의 업무집행방법 |
|---|---|
| 원문 | 조합의 업무는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조합원 각자가 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해설 | 대한민국 민법 제705조는 조합의 업무 집행 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조합의 업무는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로 결정되지만, 조합원 각자가 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참고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대한민국 민법 제704조 (조합원의 출자의무) 대한민국 민법 제706조 (업무집행자의 권한) |
| 관련 판례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5828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61709 판결 |
| 관련 법률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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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한민국 민법 제705조
제705조는 금전을 출자하기로 한 조합원이 출자 시기를 늦춘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것 외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2. 한자 조문
3. 비교 조문
일본 민법 제669조는 금전 출자 지연 시 조합원의 이자 지급 및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한다.
3.1. 일본 민법 제669조
일본 민법 제669조는 금전을 출자하기로 한 조합원이 출자를 지연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해설
제705조는 조합원이 출자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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