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1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10조는 조합원의 업무 및 재산 상태 검사권을 규정한다.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으며, 장부 등 서류 열람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의 근거가 된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710조(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第710條(組合員의 業務, 財産狀態檢査權) 각 組合員은 언제든지 組合의 業務 및 財産狀態를 檢査할 수 있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710조는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이라는 제목으로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각 조합원은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여 조합의 업무와 재산의 유무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검사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3.1. 조합원의 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
대한민국 민법 제710조는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이라는 제목으로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각 조합원은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여 조합의 업무와 재산의 유무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검사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사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5. 비교 조문
내용이 비어 있으므로 내용을 추가해 달라는 안내문만 존재하며, 비교 조문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섹션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