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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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13조는 조합원 중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있을 경우, 변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다른 조합원들이 균등하게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이는 조합 관계에서 채무 불이행 발생 시 다른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례에서는 특수한 형태의 조합의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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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第713條한국어(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 중에 辨濟할 資力없는 者가 있는 때에는 그 辨濟할 수 없는 部分은 다른 組合員이 均分하여 辨濟할 責任이 있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713조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第713條한국어(無資力組合員의 債務와 他組合員의 辨濟責任) 조합원 중에 辨濟할 資力없는 者가 있는 때에는 그 辨濟할 수 없는 部分은 다른 組合員이 均分하여 辨濟할 責任이 있다.
2. 2. 한자 조문
組合員 中에 辨濟할 資力없는 者가 있는 때에는 그 辨濟할 수 없는 部分은 다른 組合員이 均分하여 辨濟할 責任이 있다.3. 비교 조문
현재 비교 조문에 대한 내용은 비어 있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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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갑과 을이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고, 갑은 출자금을, 을은 공장 임대보증금과 시설 등을 책임지며, 사업은 을 명의로 하여 그의 책임하에 경영하고 이익금은 공장 내에 유보하며 을은 갑과 합의한 급여를 매월 받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다. 을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의 책임하에 그의 명의로 공장을 경영하였다면, 이는 내부적으로는 민법상 조합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1]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조합원들의 합유인 조합재산이 없고, 을이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할 때 조합원인 갑을 대리할 필요 없이 자기 명의로 단독으로 하고, 권리의무가 을에게 귀속되는 점에서 민법상 통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특수한 조합이다.[1] 이러한 특수한 조합에서는 대외적으로 영업을 경영하는 을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므로, 민법 제711조, 제712조 내지 제71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1]
5. 1. 대법원 판례 (특수한 조합의 책임)
갑과 을이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고, 갑은 출자금을, 을은 공장 임대보증금과 시설 등을 책임지며, 사업은 을 명의로 하여 그의 책임하에 경영하고 이익금은 공장 내에 유보하며 을은 갑과 합의한 급여를 매월 받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다. 을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의 책임하에 그의 명의로 공장을 경영하였다면, 이는 내부적으로는 민법상 조합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1]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조합원들의 합유인 조합재산이 없고, 을이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할 때 조합원인 갑을 대리할 필요 없이 자기 명의로 단독으로 하고, 권리의무가 을에게 귀속되는 점에서 민법상 통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특수한 조합이다.[1] 이러한 특수한 조합에서는 대외적으로 영업을 경영하는 을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므로, 민법 제711조, 제712조 내지 제71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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