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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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17조는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이 탈퇴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은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 제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717조
대한민국 민법 제717조
제목사무관리자의 주의의무
원문사무관리자는 본인의 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로써 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무관리가 본인에게 효력이 있는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해설대한민국 민법 제717조는 사무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사무관리자는 본인의 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로써 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무관리가 본인에게 효력이 있는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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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 사망
# 파산
# 성년후견의 개시
# 제명

대한민국 민법 제717조는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이 탈퇴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은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 제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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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
제717조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 제명의 경우 조합원이 탈퇴됨.

2.1. 대한민국 민법 제717조

대한민국 민법 제717조는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이 탈퇴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은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 제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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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
제717조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 제명의 경우 조합원이 탈퇴됨.

3.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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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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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