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1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17조는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이 탈퇴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은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 제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717조
대한민국 민법 제717조
| 제목 | 사무관리자의 주의의무 |
|---|---|
| 원문 | 사무관리자는 본인의 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로써 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무관리가 본인에게 효력이 있는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 해설 | 대한민국 민법 제717조는 사무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 조문 | 사무관리자는 본인의 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로써 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무관리가 본인에게 효력이 있는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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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 사망
# 파산
# 성년후견의 개시
# 제명
대한민국 민법 제717조는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이 탈퇴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은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 제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717조
대한민국 민법 제717조는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이 탈퇴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은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 제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3.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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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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