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51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손해배상을 정기금 채무로 지급하게 하거나, 그 이행을 위해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일본 민법 제710조와 유사하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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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
악의적 기소
악의적 기소는 합리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로, 미국 일부 주에서는 추가적인 피해 요건을 요구하며 캐나다에서는 경찰, 검사 등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 -
불법행위 -
구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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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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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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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
고용
고용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유상 쌍무 계약으로, 민법상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계약 내용, 갱신, 해지, 고용보험, 고용 안정 정책, 사회경제적 변화, 각국별 특징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 법률 및 제도를 포함한다. -
채권법 -
담보책임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서 목적물이나 권리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으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뉘며, 매수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조문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第751條(財産 以外의 損害의 賠償) ① 他人의 身體, 自由 또는 名譽를 害하거나 其他 精神上苦痛을 加한 者는 財産 以外의 損害에 對하여도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法院은 前項의 損害賠償을 定期金債務로 支給할 것을 命할 수 있고 그 履行을 確保하기 爲하여 相當한 擔保의 提供을 命할 수 있다.
Article 751 (Nonpecuinary Damages) 1. A tortfeasor harming other's body, freedom or reputation or causing mental distress is liable for nonpecuniary loss.
2. The court could order damages in regular term payments and require a collateral to secure the performance.
2.1. 대한민국 민법 제751조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第751條(財産 以外의 損害의 賠償) ① 他人의 身體, 自由 또는 名譽를 害하거나 其他 精神上苦痛을 加한 者는 財産 以外의 損害에 對하여도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法院은 前項의 損害賠償을 定期金債務로 支給할 것을 命할 수 있고 그 履行을 確保하기 爲하여 相當한 擔保의 提供을 命할 수 있다.
2.2. 영어 번역
3. 비교 조문
일본 민법 제710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침해한 경우 또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를 불문하고, 제709조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그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 민법 제751조와 유사하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3.1. 일본 민법 제710조
일본 민법 제710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침해한 경우 또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를 불문하고, 제709조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그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 민법 제751조와 유사하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