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7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에게 미친다. 1990년 1월 13일에 전문 개정되었다.
대한민국 민법 제777조
대한민국 민법 제777조
| 조문 제목 | 친족의 범위 |
|---|---|
| 소관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법률 조항 | 제777조 |
본문 내용
| 본문 |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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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친다.
*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2.1. 대한민국 민법 제777조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2.2. 한자 조문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3. 해설
(내용 없음)
4. 사례
조항이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5. 판례
해당 문단은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해 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