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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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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에게 미친다. 1990년 1월 13일에 전문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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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777조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2. 2. 한자 조문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3. 해설

(내용 없음)

4. 사례

조항이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5. 판례

해당 문단은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해 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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