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0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04조는 약혼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 성병 등 불치 질병, 다른 사람과의 약혼 또는 혼인, 간음, 1년 이상 생사 불명,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 등 7가지 사유와 그 외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약혼 해제 사유가 존재할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기타 중대한 사유'는 사회 일반 관념상 약혼 유지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상대방의 학력, 경력, 직업 등을 속인 경우, 약혼 해제가 적법할 수 있으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에도 약혼 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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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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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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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민법 제804조)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호 ~ 제7호: (자세한 내용은 제1호 ~ 제7호 참조)
* 제8호: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1. 제1호 ~ 제7호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 번호 | 내용 |
|---|---|
| 제1호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 제2호 |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 제3호 |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
| 제4호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
| 제5호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
| 제6호 |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
| 제7호 |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
3. 해설
민법 제804조는 약혼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에 명시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약혼을 해제하면 정당한 해제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기타 중대한 사유'에 대한 정의는 하위 섹션을 참고한다.
3.1. '기타 중대한 사유'의 판단 기준
민법 제804조는 약혼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명시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약혼을 해제하면 정당한 해제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여기서 '기타 중대한 사유'란 "사회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당사자에게 약혼을 계속 유지하고 혼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고 여겨지는 정도"를 의미한다.
4. 사례
* 상대방이 학력, 경력, 직업을 속여 중매로 약혼한 경우, 파혼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인 과실이 있다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될 수 있다.
* 약혼자가 사기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복역 중이면 파혼할 수 있다.
* 영화 캐스트 어웨이처럼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이면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4.1. 학력, 경력, 직업 위조
중매로 만나 약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학력, 경력, 직업을 속인 경우라면 속인 상대방에게 과실이 인정되므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본인에게도 상대방의 학력, 경력, 직업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성급하게 약혼한 잘못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다.
4.3. 영화 '캐스트 어웨이' 사례
영화 캐스트 어웨이에서 비행기 추락으로 무인도에 4년간 살다가 돌아온 척의 약혼녀 켈리는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 불명'인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
5. 판례
혼인의 본질은 애정과 신뢰에 기초한 인격적 결합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가 파괴되어 사회생활 관계상 혼인 유지가 더 이상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대한민국 민법 제804조 제8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5.1. 학력 및 직업 위조 관련 판례
중매로 만난 경우, 학력, 경력, 직업 등은 상대방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갑과 을이 짧은 교제 후 약혼한 상황에서, 갑이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 직급 등을 속인 것이 밝혀졌다면, 을은 갑의 말을 신뢰하고 혼인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갑에 대한 믿음이 깨져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하기 어렵고, 약혼 유지가 사회생활 관계상 합리적이지 않다면, 대한민국 민법 제804조 제8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약혼 해제가 적법하다는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