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1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1조는 해산한 법인의 권리와 의무 범위를 규정한다. 청산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1조
대한민국 민법 제81조
| 제목 | 혼인의 무효사유 |
|---|---|
| 원문 | 혼인이 제74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혼인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인척의 관계가 있는 때(그 관계가 있었던 때를 포함한다)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는 때 당사자간에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혼인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방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조문 내용
| 제1호 |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
| 제2호 | 혼인 당사자 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인척의 관계가 있는 때(그 관계가 있었던 때를 포함한다) |
| 제3호 |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는 때 |
| 제4호 | 당사자 간에 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 제5호 | 혼인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방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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