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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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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1조는 해산한 법인의 권리와 의무 범위를 규정한다. 청산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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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1조
대한민국 민법 제81조
제목혼인의 무효사유
원문혼인이 제74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혼인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인척의 관계가 있는 때(그 관계가 있었던 때를 포함한다)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는 때
당사자간에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혼인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방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조문 내용
제1호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2호혼인 당사자 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인척의 관계가 있는 때(그 관계가 있었던 때를 포함한다)
제3호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는 때
제4호당사자 간에 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제5호혼인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방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81조는 다음과 같다.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81조

조는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2. 1. 1. 한자 조문

第81條(淸算法人) 解散한 法人은 淸算의 目的範圍內에서만 權利가 있고 義務를 負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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