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0조는 해산한 법인의 잔여 재산 귀속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법인의 정관에 따라 잔여 재산의 귀속자가 지정되며,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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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법 -
대한민국 민법 제81조
해산한 법인은 청산 절차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행사 및 의무 부담하며, 잔여 재산 처분은 정관에 따르는 대한민국 민법 제81조는 청산법인의 행위 능력을 제한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법인법 -
대한민국 민법 제87조
해산된 법인의 청산인은 현존 사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잔여 재산 분배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재산 처분 권한을 갖는다는 대한민국 민법 제87조는 청산인의 직무, 권한 및 잔여 재산 인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
강행규정 -
대한민국 민법 제643조
대한민국 민법 제643조는 건물 등 공작물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지상 시설이 현존하면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 및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강행 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된다. -
강행규정 -
대한민국 민법 제810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재혼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 민법 제810조는 중혼을 금지하는 혼인 관련 규정이며, 헌법재판소 판례는 중혼 취소 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에 대한 입장을 포함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대한민국 민법의 구성
대한민국 민법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은 장, 절, 조의 체계로 구성된다.
* 제1편 총칙: 민법 전체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과 개념을 규정한다. 총칙은 제1장 통칙, 제2장 인(人), 제3장 법인,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로 구성된다.
* 제2편 물권법: 물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 제3편 채권법: 채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 제4편 친족법: 친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 제5편 상속법: 상속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2.1. 제1편 총칙
대한민국 민법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제1편은 총칙에 해당한다. 총칙은 민법 전체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칙과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총칙은 제1장 통칙, 제2장 인(人), 제3장 법인,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로 구성된다.
2.1.1. 제3장 법인
제3장 법인에서는 법인의 설립, 기관, 해산, 벌칙 등을 설명한다.
법인은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2. 제2편 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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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3편 채권법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4. 제4편 친족법
대한민국 민법 제4편은 친족법으로,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가족의 범위, 혼인, 이혼, 부모와 자녀, 친권, 후견, 부양 등을 다룬다.
* 제1장 총칙에서는 친족과 가족의 정의, 범위를 규정한다.
* 제767조(친족의 정의)
* 제768조(혈족의 정의)
* 제769조(인척의 정의)
* 제770조(혈족의 촌수 계산)
* 제771조(인척의 촌수 계산)
* 제772조(양자와의 친족관계)
* 제775조(친족관계로 인한 효과)
* 제776조(친족관계의 소멸)
* 제777조(친족의 범위)
*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제779조(가족의 범위)
* 제781조(자의 성과 본)
* 제3장 혼인에서는 약혼, 혼인의 성립, 혼인의 무효와 취소, 혼인의 효력, 이혼 등의 내용을 규정한다.
* 제1절 약혼
* 제800조(약혼의 자유)
* 제801조(약혼 연령)
* 제802조(약혼의 강제이행 금지)
* 제803조(약혼의 해제)
*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제2절 혼인의 성립
* 제807조(혼인적령)
*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 제810조(중혼의 금지)
* 제812조(혼인의 신고)
*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제815조(혼인의 무효)
*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 제817조(혼인취소권자)
* 제818조(혼인취소의 소급효 금지)
* 제819조(혼인취소의 효력)
* 제820조(근친혼 등의 취소청구권 소멸)
* 제822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권의 소멸)
* 제823조(혼인취소의 효과)
* 제824조(혼인취소 판결의 효력)
* 제824조의2(혼인취소 청구권의 소멸)
* 제825조(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 제4절 혼인의 효력
* 제1관 일반적 효력
* 제826조(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 제826조의2(부부의 자에 대한 성과 본 협의)
*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 제2관 재산상 효력
* 제829조(부부재산약정)
*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분명재산)
* 제831조(부부 공유재산의 추정)
*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 제833조(생활비용의 부담)
* 제5절 이혼
* 제1관 협의상 이혼
* 제834조(협의이혼)
* 제835조(협의이혼의 무효)
* 제836조(이혼의 신고)
* 제836조의2(이혼숙려기간과 상담)
* 제837조(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 제838조(협의이혼의 취소)
* 제839조(이혼의 취소)
*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제2관 재판상 이혼
*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제841조(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제843조(준용규정)
* 제4장 부모와 자에서는 친생자, 양자, 친양자, 친권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 제1절 친생자
*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제86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제865조(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제2절 양자
*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 제866조(입양의 능력)
* 제882조의2(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 존속)
*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 제883조(입양의 무효)
* 제897조(준용규정)
* 제3관 파양
* 제1항 협의상 파양
* 제898조(협의상 파양)
* 제904조(준용규정)
* 제2항 재판상 파양
* 제905조(재판상 파양원인)
* 제908조(준용규정)
* 제4관 친양자
*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 제908조의8(준용규정)
* 제3절 친권
* 제1관 총칙
* 제909조(친권자)
* 제912조(친권남용에 대한 법원의 조치)
* 제2관 친권의 효력
*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 제914조(거소지정권)
*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 제917조(특유재산의 관리)
* 제918조(재산관리권)
* 제919조(대리행위의 한계)
*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권한)
*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 제922조(공동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 제923조(재산관리인의 선임)
* 제3관 친권의 상실
* 제924조(친권상실의 선고)
* 제927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
* 제5장 후견에서는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 제1관 후견인
* 제928조(미성년후견인의 수)
* 제929조(미성년후견인의 지정)
* 제930조(법정미성년후견인)
* 제931조(미성년후견인의 사퇴)
* 제932조(성년후견인의 수)
* 제933조(성년후견인의 자격)
* 제934조(성년후견인의 변경)
* 제935조(성년후견인의 사퇴)
* 제936조(미성년후견인의 임무)
* 제937조(성년후견인의 임무)
* 제938조(후견인의 결격사유)
* 제939조(후견인의 대리권)
* 제940조(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 제2관 후견감독인
* 제940조의2(후견감독인의 수)
* 제940조의7(준용규정)
* 제3관 후견인의 임무
* 제941조(재산목록작성)
* 제956조(준용규정)
* 제4관 후견의 종료
* 제957조(후견종료시의 관리)
* 제958조(준용규정)
* 제959조(후견종료의 등기)
*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제959조의2(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제959조의13(준용규정)
* 제3절 후견계약
* 제959조의14(후견계약)
* 제959조의20(준용규정)
* 제7장 부양에서는 부양의무와 부양의 순위,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 제974조(부양의무)
* 제979조(준용규정)
2.5. 제5편 상속법
대한민국 민법 제5편은 상속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사람의 재산과 신분 관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상속, 유언, 유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상속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이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상속인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며,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이 해당된다.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결정할 수 있다.
* 유언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다.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해야 효력이 있다.
*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 비율을 말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유류분은 침해할 수 없다.
상속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속의 순위: 제1000조는 상속인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 상속분: 제1009조는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50%를 더 받는다.
*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포기는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다.
* 유언의 방식: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 중 하나로 해야 한다.
* 유류분: 제1112조는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