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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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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중혼을 이유로 혼인 취소를 청구하는 권리에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두지 않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일부일처제와 혼인 제도의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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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10조

2. 조문

(重婚의 禁止) 配偶者 있는 者는 다시 婚姻하지 못한다.[1]

2. 1. 대한민국 민법 제810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1]

3. 판례

헌법재판소는 중혼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권에는 별도의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없더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1]

3. 1.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는 중혼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권에는 별도의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없더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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