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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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13조는 혼인 신고의 심사에 관한 조항이다. 혼인 신고는 제807조부터 제810조까지, 그리고 제812조 제2항의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이 없을 경우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재까지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8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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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혼인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 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2.1. 원문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第813條(婚姻申告의 審査) 婚姻의 申告는 그 婚姻이 第807條 乃至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規定 其他 法令에 違反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受理하여야 한다.

2.2. 현대 한국어 번역

혼인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 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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