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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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17조는 혼인이 민법 제807조, 제808조 또는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해당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한다. 제807조, 제808조 위반 시에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809조 위반 시에는 당사자,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817조
대한민국 민법 제817조
제목혼인적령
원문제81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해설본 조항은 혼인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규정한다. 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할 수 있다.
관련 조문제808조 (동의를 요하는 혼인의 연령)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제815조 (혼인의 무효)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참고 자료김상용, 민법총칙, 박영사, 2016.
송덕우,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7.
링크"대한민국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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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817조는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혼인 적령 미달), 대한민국 민법 제808조(동의 없는 혼인)를 위반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근친혼 금지)를 위반한 경우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817조

대한민국 민법 제817조는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혼인 적령 미달), 대한민국 민법 제808조(동의 없는 혼인)를 위반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근친혼 금지)를 위반한 경우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1.1. 한글 조문

혼인이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 대한민국 민법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1.2. 한자 조문

第817條(年齡違反婚姻 等의 取消請求權者) 婚姻이 第807條, 第808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當事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고 第809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當事者, 그 直系尊屬 또는 4촌 이내의 傍系血族이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3. 조문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817조는 혼인 취소 청구권자를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 대한민국 민법 제808조 위반 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 위반 시 당사자,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3.1. 혼인 취소 청구권자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 대한민국 민법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를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3.1.1. 당사자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대한민국 민법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의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를 위반한 혼인의 경우에는 당사자,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3.1.2. 법정대리인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 또는 대한민국 민법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3.1.3.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혼인이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를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관련 법조문

민법 제807조,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809조를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4.1. 민법 제807조 (혼인적령)

대한민국 민법 제817조는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807조는 혼인적령에 관한 조항으로,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제817조는 만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4.2. 민법 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대한민국 민법 제817조는 제807조(혼인적령)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규정을 위반한 혼인의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4.3.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민법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의 경우,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판례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817조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
*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등에는 혼인이 무효가 된다.
* 근친혼의 경우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