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1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17조는 혼인이 민법 제807조, 제808조 또는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해당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한다. 제807조, 제808조 위반 시에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809조 위반 시에는 당사자,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제목 | 혼인적령 |
|---|---|
| 원문 | 제81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
| 해설 | 본 조항은 혼인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규정한다. 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할 수 있다. |
| 관련 조문 | 제808조 (동의를 요하는 혼인의 연령)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제815조 (혼인의 무효)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
| 참고 자료 | 김상용, 민법총칙, 박영사, 2016. 송덕우,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7. |
| 링크 | "대한민국 민법" |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817조는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혼인 적령 미달), 대한민국 민법 제808조(동의 없는 혼인)를 위반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근친혼 금지)를 위반한 경우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817조
대한민국 민법 제817조는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혼인 적령 미달), 대한민국 민법 제808조(동의 없는 혼인)를 위반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근친혼 금지)를 위반한 경우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1.1. 한글 조문
혼인이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 대한민국 민법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1.2. 한자 조문
第817條(年齡違反婚姻 等의 取消請求權者) 婚姻이 第807條, 第808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當事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고 第809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當事者, 그 直系尊屬 또는 4촌 이내의 傍系血族이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3. 조문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817조는 혼인 취소 청구권자를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 대한민국 민법 제808조 위반 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 위반 시 당사자,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3.1. 혼인 취소 청구권자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 대한민국 민법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를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3.1.1. 당사자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 및 대한민국 민법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의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를 위반한 혼인의 경우에는 당사자,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3.1.2. 법정대리인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 또는 대한민국 민법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3.1.3.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혼인이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를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관련 법조문
민법 제807조,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809조를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4.1. 민법 제807조 (혼인적령)
대한민국 민법 제817조는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807조는 혼인적령에 관한 조항으로,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제817조는 만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4.2. 민법 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대한민국 민법 제817조는 제807조(혼인적령) 및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규정을 위반한 혼인의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4.3.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민법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의 경우,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