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1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914조는 자녀가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거소 지정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친족 -
혈통
혈통은 중세 영어에서 유래된 용어로, 단일 계통 상속을 특징으로 하는 친족 집단을 의미하며, 모계, 부계, 또는 양쪽 계통을 통해 조상을 추적한다. -
친족 -
근친교배
근친교배는 유전적으로 가까운 개체 간의 교배를 의미하며, 유전 질환 발현 가능성을 높이는 등 생물학적 영향과 품종 개량 및 연구에 활용된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3. 주요 내용
대한민국 민법 제914조는 친권자가 자녀의 거주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판례
현재 이 섹션은 비어있다.
5. 비판 및 논란
(원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고, 이전 출력도 없으므로, 비판 및 논란 섹션의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