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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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 조항이 적용되며, 1990년 1월 13일에 전문 개정되었다.

대한민국 민법 제833조
대한민국 민법 제833조
제목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원문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본 조는 부부간의 재산관계의 명확화와 부부 일방의 보호를 위해 부부간 계약의 자유로운 취소를 인정하는 규정이다.
취소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재산에 관한 계약 뿐만 아니라 신분적인 계약도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취소권은 혼인 중에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으며, 혼인 해소 후에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취소의 효과는 소급하여 발생하며,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간주된다.
관련 조문대한민국 민법 제824조, 대한민국 민법 제827조, 대한민국 민법 제828조, 대한민국 민법 제829조, 대한민국 민법 제830조, 대한민국 민법 제831조, 대한민국 민법 제8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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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第833條(生活費用) 夫婦의 共同生活에 필요한 費用은 當事者間에 특별한 約定이 없으면 夫婦가 共同으로 부담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833조 (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33조(생활비용)는 1990년 1월 13일에 전문개정되었다.

2.2. 한자 조문

3. 판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833조에 대한 판례 정보는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보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