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8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84조는 채권 유증의 물상대위성에 관한 조항이다. 채권을 유증한 경우, 유언자가 변제를 받아 상속재산에 해당 물건이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간주한다. 채권이 금전인 경우,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전이 상속재산에 없더라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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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규정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90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90조는 제1심 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한 항소 대상을 규정하며, 당사자 간의 상고 권리 유보 및 항소 포기 합의 시에는 예외를 둔다. -
임의규정 -
대한민국 민법 제1083조
대한민국 민법 제1083조는 유증 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유증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간주한다. -
유언의 효력 -
대한민국 민법 제1088조
대한민국 민법 제1088조는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 목적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가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된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고 규정한다. -
유언의 효력 -
대한민국 민법 제1083조
대한민국 민법 제1083조는 유증 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유증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간주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1084조(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①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 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第1084條(債權의 遺贈의 物上代位性)
① 債權을 遺贈의 目的으로 한 境遇에 遺言者가 그 辨濟를 받은 物件이 相續財産 中에 있는 때에는 그 物件을 遺贈의 目的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② 前項의 債權이 金錢을 目的으로 한 境遇에는 그 辨濟받은 債權額에 相當한 金錢이 相續財産中에 없는 때에도 그 金額을 遺贈의 目的으로 한 것으로 본다.
2.2. 제2항
제1항에서 다룬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즉 금전채권을 유증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다. 만약 유언자가 유증하기로 한 금전채권에 대해 생전에 변제를 받았고, 그 결과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재산 중에 변제받은 금액만큼의 현금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유언자는 원래 유증하려고 했던 그 금액 자체를 유증한 것으로 본다.
이는 금전의 특성상 다른 재산과 쉽게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제1항에서는 변제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어야 그 물건을 유증한 것으로 보지만, 금전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 상속재산에 없어도 원래의 채권액만큼을 유증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증자를 보호한다. 이는 물상대위성의 원칙이 금전채권 유증에 있어서는 다소 완화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