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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4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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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상법 제434조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에 관한 조항입니다. 정관 변경과 같이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필요한 특별결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


  • 특별결의 요건: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찬성,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결의 요건과의 차이: 일반적인 주주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합니다 (상법 제368조 제1항). 특별결의는 일반결의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 특별결의가 필요한 경우 (예시):
  • 정관 변경
  • 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 자본 감소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 이사, 감사의 해임 (일정한 경우)

참고:

  • 특별결의는 회사의 기초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에 대해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관으로 특별결의 요건을 더 강화할 수는 있지만,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 초다수결의제: 특별결의 요건을 더 강화하여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높이는 것을 초다수결의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상법 제434조
대한민국 상법 제434조
조문 제목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
법률대한민국 상법
조 번호제434조
본문 내용① 다음의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본금의 감소
3. 회사해산
4. 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5.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6. 이사감사의 해임
② 제1항의 결의는 주주총회의 다른 결의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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