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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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결권은 대한민국 상법 제369조에 따라 주식 1주마다 1개씩 부여되는 권리이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된다. 의결권은 무의결권주식, 자기주식, 상호보유주식 등의 경우에 제한될 수 있으며, 주주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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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 |
---|---|
의결권 | |
정의 | 주주총회 또는 기타 의결 기구에서 주주 또는 구성원이 가지는 투표 권한 |
상세 내용 | |
의미 | 기업의 경영과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 |
법적 근거 | 회사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정됨 |
행사 | 주주총회 등의 의결 기구에서 주주가 직접 투표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행사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 |
의결권 제한 | 자기주식, 특정 주주 간의 이해관계 충돌 등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일부 주식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적으로 부여될 수 있음 (예: 우선주식) |
의결권의 종류 | |
의결권 있는 주식 | 보통주식처럼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가짐 |
의결권 없는 주식 | 일부 우선주식과 같이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주식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차등의결권 주식 | 주식 종류에 따라 의결권이 다르게 부여되는 주식 (예: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 특수 관계인 또는 기업 창업자에게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제공되기도 함 |
의결권 관련 용어 | |
지배지분 |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여 기업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 |
소수주주권 | 소수 주주가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권리 의결권 외에도 주주 제안권, 회계 장부 열람권 등이 포함 |
참고 자료 | |
외부 링크 | 오리건 법률 용어집 - 의결권 정의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 회의록 (2004년 6월 30일~7월 1일) |
2. 조문
대한민국 상법 제369조에 따르면,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를 가진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또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1]
2. 1. 대한민국 상법 제369조 (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1]
3. 의결권의 제한
대한민국 상법은 주주 간의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무의결권주식''': 정관에 따라 의결권이 없도록 정해진 특수한 주식이다.
- '''자기주식''': 대한민국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예외적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상호보유주식''': 두 회사가 서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다른 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상법은 비모자회사 간에 상호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데, 이때 상대방 회사의 보유 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해서 보유하는 회사를 '참가회사'라고 하고,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대방 회사를 '피참가회사'라고 한다.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보유하였는지는 '기준일'이 아니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기준일"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에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하는 상호소유 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다.[7]
3. 1. 상호보유주식
두 회사가 주식을 상호보유하는 경우, 일방회사가 타방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가지고 있으면 타방회사가 보유한 상대방회사의 주식도 의결권이 없다(대한민국 상법 제369조 제3항).[7] 비모자회사 간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에서, 상대방 회사 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 보유하는 회사를 '참가회사'라고 하고,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대방 회사를 '피참가회사'라고 한다.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보유하였는지는 '기준일'이 아니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기준일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주주총회일에 요건을 충족하면 상호소유 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다.[7]3. 2. 무의결권주식
회사는 정관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특수한 주식, 즉 무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은 회사 설립자들이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상당 부분의 지분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5]미국 미디어에서는 그레이엄 가문의 워싱턴 포스트 컴퍼니(The Washington Post Company)와 오크스-설즈버거 가문의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와 같이 가족들이 경영권을 잃지 않고 공개 자본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20세기 중반 이후 이중 계층 구조를 널리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5] 다우 존스 앤 컴퍼니(Dow Jones & Company)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발행)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뱅크로프트 가문이 통제하고 있었지만, 나중에 2007년 뉴스 코퍼레이션에 인수되었다. 뉴스 코퍼레이션 자체는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과 그의 가족이 비슷한 이중 계층 구조를 통해 통제하고 있다.[6]
3. 3. 기타
의결권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면 일반적으로 경영권과 사업결합의 권리가 주어진다.[3] 특수한 경우에는 50% 미만의 주식으로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4] 예를 들어, 주주들이 합의하면 훨씬 적은 주식을 소유한 특정인에게 경영권을 이양할 수 있다(예: MOL 그룹(MOL Group)과 INA - 인두스트리야 나프테(INA - Industrija nafte) 두 석유 회사의 경우).회사가 주식을 의결권이 있는 주식과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나누어 소수의 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대다수를 통제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은 회사 설립자들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지분을 현금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미국 미디어에서는 그레이엄 가문의 워싱턴 포스트 컴퍼니(The Washington Post Company)와 오크스-설즈버거 가문의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와 같이 가족들이 경영권을 잃지 않고 공개 자본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20세기 중반 이후 이중 계층 구조를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5]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을 발행하는 다우 존스 앤 컴퍼니(Dow Jones & Company)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뱅크로프트 가문이 통제하고 있었지만, 나중에 2007년 뉴스 코퍼레이션에 인수되었고, 뉴스 코퍼레이션 자체는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과 그의 가족이 비슷한 이중 계층 구조를 통해 통제하고 있다.[6]
4. 의결권의 행사
주주는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4. 1.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8] 이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돕고 주주총회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며, 의결권 대리행사는 주주 고유의 권리이므로 정관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4. 1. 1. 의결권 대리행사의 포괄적 위임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권 행사의 위임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국한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고 주주권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자는 그 위임자나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라고 하여 그 위임된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9]4. 1. 2. 대리권 증명 서면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려는 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대한민국 상법 제368조 제3항)[10]. 이는 대리권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원활한 성립을 돕기 위함이다[1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10].5. 예시
ABC 회사는 보통주 1,000,000주와 우선주 발행 주식 500,000주를 발행한다. XYZ 회사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700,000주와 우선주 100,000주를 매입한다. 따라서 XYZ 회사의 의결권 지분은 70%이고, 경제적 지분은 53%이다.
참조
[1]
웹사이트
Definition of voting power - Oregon Legal Glossary
https://www.oregonla[...]
2018-04-19
[2]
웹사이트
June 30-July 1, 2004 EITF Meeting
http://www.fasb.org/[...]
2018-04-19
[3]
웹사이트
Mergers & Acquisitions — A snapshot
http://www.pwc.com/u[...]
2018-04-19
[4]
웹사이트
OWNERSHIP AND CONTROL
http://www.amosweb.c[...]
[5]
뉴스
New York Times chairman sells some of his shares
https://home.kpmg/sg[...]
2023-01-25
[6]
뉴스
Murdoch clinches deal for publisher of Journal
https://www.nbcnews.[...]
MSNBC
2008-09-18
[7]
판례
2006두31269
[8]
법조문
제368조 제3항
[9]
판례
69다688
[10]
판례
94다3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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